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울진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의 비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울진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울진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