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한울원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21-05-24 시행 2021-05-24 일부개정

별표

[별표]환경감시센터직원의 자격기준

직명자격기준상한 연령비고
센터 소장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5년 이상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7년 이상자 - 학사학위 취득후 9년이상 원자력분야 실무경력자지방 공무원법 제66조에따른다관련 분야 자격 증소 지자 우대 지역 출신자 우대
기술 팀장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3년 이상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5년 이상자 -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원자력분야 실무경력자지방 공무원법 제66조에따른다관련 분야 자격 증소 지자 우대 지역 출신자 우대
선 임 분석원 (2)-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3년 이상자 -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원자력분야 실무경력자지방 공무원법 제66조에따른다관련 분야 자격 증소 지자 우대 지역 출신자 우대
분석원 (1)- 관련분야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학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원자력분야 실무경력자 - 전문대학 졸업후 4년이상 원자력분야 실무경력자지방 공무원법 제66조에따른다관련 분야 자격 증소 지자 우대 지역 출신자 우대
행정 팀장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자 관련분야 전문대학 졸업후 4년이상 실무경력자 전문대학이상 졸업후 6년이상 실무경력자 7급 또는 7급상당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지방 공무원법 제66조에따른다관련 분야 자격 증소 지자 우대 지역 출신자 우대
사무원 (1)-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실무경력 2년이상자지방 공무원법 제66조에따른다관련 분야 자격 증소 지자 우대 지역 출신자 우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5.24.>
환경감시센터직원의 자격기준

 ※ 1. 관련분야 : 원자력공학, 방사선계측, 방사화학, 원자력물리,
 원자력화학공학
 2. 원자력분야 : 원자력산업체, 원자력교육기관, 원자력연구기관
 및 환경감시센터
 3. 실무경력 : 방사능/선 측정 및 환경방사능 분석경력
 4. 행정팀장 및 사무원 관련분야 및 실무경력 : 행정·회계/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규정에 의거 한울원자력발전소 전원설비(이하 전원설비라 함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다),주변지역 및 건설·운영 및 폐로과정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환경감시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9., 2021.5.24.>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기구의 명칭을 한울원전환경감시기구(이하 "환경감시기구"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3.8.9., 2021.5.24.>

제3조(환경감시기구의 구성등)

제3조(환경감시기구의 구성등) 환경감시기구는 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 산하에 한울원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로 구성한다.<개정 2013.8.9., 2021.5.24.>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3.8.9>1. 관계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자 1인, 환경감시센터소장 <개정 2009.12.31., 2021.5.24.>2. 한울원자력발전소 2직급 이상의 직원 중 본부장이 추천하는 자 1인 <개정 2009.12.31>3. 지역발전과 환경 및 원자력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2인(울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9인 포함)<개정2009.12.31><개정 2012.12.31>4. 학계전문가 3인,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자 1인<신설 2012.12.31>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내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21.5.24.>④ 위촉위원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근 3년 내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자 및 4촌이내의 친·인척(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을 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2.12.31>⑦ 제1항 위원 구성에 있어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5.24.>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2. 위원 본인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3. 기타 품위 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해촉을 결의한 경우4. 위원으로 재직 중 본인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의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 등 이해관계가 발생하거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촉하고 다른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12.12.3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원전주변지역의 환경 및 원전의 고장 등 원전 운영 감시<개정 2021.5.24.>2. 방사성폐기물 관련 안전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감시<개정 2021.5.24.>3. 환경감시 조사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4. 환경 및 방사선안전에 관련한 정부·사업자에 건의사항5. 원자력발전소의 전원설비, 주변지역 및 건설·운영과정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사항<신설2005.7.29>6.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원전 주변지역 주민이 제기하는 원전 등에 대한 현안 협의 및 소통<신설 2021.5.24.>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원전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원전주변지역 주민들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1.5.24.>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는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술팀장이 된다.<개정 2021.5.24.>

제10조(감시센터의 기능)

제10조(감시센터의 기능) 감시센터는 원전주변지역 환경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5.24.>1. 일반환경 및 환경방사능ㆍ선 측정 조사 분석 평가, 시료채취2. 원전 고장 등으로 주변환경에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조사 확인3.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4. 기타 감시센터와 관련한 제반 업무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업무5.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측정 및 분석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신설 2021.5.24.>6. 조사 및 감시결과에 대한 위원회 보고<신설 2021.5.24.>

제11조(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요건)

제11조(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요건)① 감시센터는 환경감시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정자격을갖춘 센터소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4개호기 이상일 경우 2개호기 증가당 1인을증원할 수 있다. 다만, 환경감시기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 증원할 수 있다.② 감시센터 직원은 공무원 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자격기준은별표와 같다.<개정 2012.12.31>

제12조(센터소장의 복무)

제12조(센터소장의 복무)① 센터소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감시센터 업무를총괄하고 감시센터를 대표한다.② 센터소장은 제10조 업무수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감시센터 직원의 임면)

제13조(감시센터 직원의 임면) 감시센터 직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임면한다.<개정 2012.12.31>

제14조(환경감시범위 등)

제14조(환경감시범위 등)① 환경감시기구의 환경감시 범위는 원자력발전소 등 전원설비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원전주변지역 및 원전주변지역 외 비교지점을 포함할 수 있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지점을 확대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1.5.24.>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전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원전부지를 포함한 제한구역 내의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감시센터 직원의 조사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울원자력 본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8.9>1. 환경조사중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영향이 발견된 경우<개정 2021.5.24.>2. 원전사고·고장 등급상의 사고·고장 발생한 경우3. 정부 또는 한울원자력본부의 요청이 있거나 원전에 관한 언론 및 사회여론 대두 시 환경 감시위원회 위원 2/3의 요청이 있는 경우<개정2009.12.31>4. 원전본부와 공동으로 부지내의 시료채취 및 공간감마선량률을 측정할 경우5.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이 있을 경우6. 원전의 계획예방정비시 입회7. 기타 원전관련 현안 문제에 관해 원전본부와 협의를 할 경우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 등)① 한울원자력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감시 관련 정보·자료를 환경감시기구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8.9>1. 반기별 원전 주변의 환경(방사선, 해양)조사 결과를 반기종료 후 90일까지2. 분기별 방사성폐기물 저장현황을 분기종료 후 30일까지3. 월별 원전의 발전량, 가동률, 발전정지 현황을 익월 10일 까지4. 환경방사선감시기로 측정한 공간선량률 실시간 제공5. 원전의 사고·고장 발생시6. 자체처분 물질처리·처분시 수량 및 방사능준위 관련자료 통보7. 기체·액체방사성폐기물 방출 현황 제공8. 한울원전의 사업장 폐기물 반출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시9. 기타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의 비정상 상태② 환경감시기구가 환경조사와 관련하여 공개를 요청하는 기타 자료에 대해서 한울원자력본부는 자료제공 또는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8.9>③ 고장정지, 방사능 유출 등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는 48시간 이내에 사업자가 환경감시기구에 주요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12.12.31><개정 2021.5.24.>

제16조(조사결과의 관리 및 공개)

제16조(조사결과의 관리 및 공개)① 환경감시기구가 수행한 조사결과는 원전폐지시까지 위원회 위원장이 보존·관리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결과를 유인물의 제작, 배포,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공표 할 수 있다.③ 환경감시기구는 감시센터에서 수행한 감시조사 결과 원전 안전에 대한 이상 징후의 판단시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전사업자는 조치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원전보안관련 규정의 저촉 우려가 있는 정보의 경우 사전에 제공자(사업자 등)의 확인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하에 공개할 수 있다.<신설2012.12.31>

제17조(재원 등)

제17조(재원 등)① 환경감시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운영하되,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울진군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5.24.>② 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본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및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