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E - mail@@@@@@@@@@@@
신청인전화번호자택자택직장직장직장직장직장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
신청인전화번호
사용기간사용기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사 용 료구 분금 액금 액금 액합 계합 계
사 용 료합 계합 계
사 용 료합 계합 계
사용 레저선박요트종류선 명선 명
사용 레저선박길 이미터미터미터총 톤 수총 톤 수톤톤톤국 적국 적국 적
관 리 대 행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관 리 대 행 자상 호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비고비고○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울 진 군 수 귀하울 진 군 수 귀하울 진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 신청시 관련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 신청시 관련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 신청시 관련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 신청시 관련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 신청시 관련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 신청시 관련 서류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 신청시 관련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 신청시 관련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 신청시 관련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 신청시 관련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 신청시 관련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 신청시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1]

시 설 명위 치비 고
오산항 레저계류장경북 울진군 매화면 오산리 1048-4번지 일원국가어항
사동항 레저계류장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289-9번지 일원국가어항
골장항 레저계류장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266-2번지 일원지방어항
구산항 레저계류장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312-47번지 일원국가어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레저기반시설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E - mailE - mail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직장직장직장직장직장직장핸드폰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사 용 료사 용 료구 분금 액금 액합 계합 계합 계
사 용 료사 용 료합 계합 계합 계
사 용 료사 용 료합 계합 계합 계
비고비고비고
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 진 군 수 귀하울 진 군 수 귀하울 진 군 수 귀하울 진 군 수 귀하울 진 군 수 귀하울 진 군 수 귀하울 진 군 수 귀하울 진 군 수 귀하울 진 군 수 귀하울 진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레저기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레저기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레저기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레저기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레저기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레저기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레저기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레저기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레저기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레저기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레저기반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표 2]

시 설사용구분규 격이용료(원)
계류시설 등일시사용 (1척 1일)길이 5미터 미만4,000
계류시설 등일시사용 (1척 1일)길이 5미터 이상 ∼ 6미터 미만5,000
계류시설 등일시사용 (1척 1일)길이 6미터 이상 ∼ 7미터 미만6,000
계류시설 등일시사용 (1척 1일)길이 7미터 이상 ∼ 8미터 미만7,000
계류시설 등일시사용 (1척 1일)길이 8미터 이상 ∼ 9미터 미만8,000
계류시설 등일시사용 (1척 1일)길이 9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9,000
계류시설 등일시사용 (1척 1일)길이 10미터 이상 ∼ 11미터 미만10,000
계류시설 등일시사용 (1척 1일)길이 11미터 이상 ∼ 12미터 미만11,000
계류시설 등일시사용 (1척 1일)길이 12미터 이상12,000
계류시설 등상시사용 (1척 1월)길이 5미터 미만45,000
계류시설 등상시사용 (1척 1월)길이 5미터 이상 ∼ 6미터 미만60,000
계류시설 등상시사용 (1척 1월)길이 6미터 이상 ∼ 7미터 미만75,000
계류시설 등상시사용 (1척 1월)길이 7미터 이상 ∼ 8미터 미만90,000
계류시설 등상시사용 (1척 1월)길이 8미터 이상 ∼ 9미터 미만105,000
계류시설 등상시사용 (1척 1월)길이 9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120,000
계류시설 등상시사용 (1척 1월)길이 10미터 이상 ∼ 11미터 미만135,000
계류시설 등상시사용 (1척 1월)길이 11미터 이상 ∼ 12미터 미만150,000
계류시설 등상시사용 (1척 1월)길이 12미터 이상165,000
[비고] 1.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2. 상시사용 시 6개월로 한정하여 이용한다. 3. 길이 책정은 선박원부 또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4. 전기, 수도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한다. 5. 계류시설 등에는 2척의 보트, 요트를 계류함을 기준으로 하며, 1척이 단독으로 계류 하여 다른 선박이 계류할 수 없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60을 가산한다.[비고] 1.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2. 상시사용 시 6개월로 한정하여 이용한다. 3. 길이 책정은 선박원부 또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4. 전기, 수도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한다. 5. 계류시설 등에는 2척의 보트, 요트를 계류함을 기준으로 하며, 1척이 단독으로 계류 하여 다른 선박이 계류할 수 없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60을 가산한다.[비고] 1.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2. 상시사용 시 6개월로 한정하여 이용한다. 3. 길이 책정은 선박원부 또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4. 전기, 수도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한다. 5. 계류시설 등에는 2척의 보트, 요트를 계류함을 기준으로 하며, 1척이 단독으로 계류 하여 다른 선박이 계류할 수 없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60을 가산한다.[비고] 1.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2. 상시사용 시 6개월로 한정하여 이용한다. 3. 길이 책정은 선박원부 또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4. 전기, 수도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한다. 5. 계류시설 등에는 2척의 보트, 요트를 계류함을 기준으로 하며, 1척이 단독으로 계류 하여 다른 선박이 계류할 수 없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60을 가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레저기반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기준 (제19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용 레저선박요트종류선 명
사용 레저선박길 이미터총톤수총톤수톤톤톤톤국 적
허가번호허가번호사용선석번호사용선석번호사용선석번호사용선석번호-
사용기간사용기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사용료구 분금 액금 액합 계합 계합 계
사용료합 계합 계합 계
사용료합 계합 계합 계
허가 조건1. 계류시설 등 유지보수 또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계류중인 선박의 화재ㆍ분실ㆍ훼손은 사용자 책임이며, 관리운영권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계류시설 등 이용 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안전한 선박계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쾌적한 계류시설 환경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1. 계류시설 등 유지보수 또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계류중인 선박의 화재ㆍ분실ㆍ훼손은 사용자 책임이며, 관리운영권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계류시설 등 이용 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안전한 선박계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쾌적한 계류시설 환경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1. 계류시설 등 유지보수 또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계류중인 선박의 화재ㆍ분실ㆍ훼손은 사용자 책임이며, 관리운영권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계류시설 등 이용 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안전한 선박계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쾌적한 계류시설 환경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1. 계류시설 등 유지보수 또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계류중인 선박의 화재ㆍ분실ㆍ훼손은 사용자 책임이며, 관리운영권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계류시설 등 이용 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안전한 선박계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쾌적한 계류시설 환경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1. 계류시설 등 유지보수 또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계류중인 선박의 화재ㆍ분실ㆍ훼손은 사용자 책임이며, 관리운영권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계류시설 등 이용 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안전한 선박계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쾌적한 계류시설 환경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1. 계류시설 등 유지보수 또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계류중인 선박의 화재ㆍ분실ㆍ훼손은 사용자 책임이며, 관리운영권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계류시설 등 이용 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안전한 선박계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쾌적한 계류시설 환경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1. 계류시설 등 유지보수 또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계류중인 선박의 화재ㆍ분실ㆍ훼손은 사용자 책임이며, 관리운영권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계류시설 등 이용 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안전한 선박계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쾌적한 계류시설 환경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1. 계류시설 등 유지보수 또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계류중인 선박의 화재ㆍ분실ㆍ훼손은 사용자 책임이며, 관리운영권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계류시설 등 이용 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안전한 선박계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쾌적한 계류시설 환경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1. 계류시설 등 유지보수 또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계류중인 선박의 화재ㆍ분실ㆍ훼손은 사용자 책임이며, 관리운영권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계류시설 등 이용 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안전한 선박계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쾌적한 계류시설 환경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1. 계류시설 등 유지보수 또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계류중인 선박의 화재ㆍ분실ㆍ훼손은 사용자 책임이며, 관리운영권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계류시설 등 이용 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안전한 선박계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쾌적한 계류시설 환경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울 진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신고인성명생년월일
신고인주소
허가번호허가번호사용선석번호
해지일자해지일자
해지사유해지사유
울진군「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레저기반시설 사용을 해지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레저기반시설 사용을 해지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레저기반시설 사용을 해지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레저기반시설 사용을 해지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레저기반시설 사용을 해지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레저기반시설 사용을 해지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1. 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사용자사용자사용자시설명사용선박사용선박사용선박사용선박사용선박사용료허가내역허가내역허가내역담당자 확인비고
성명주소전화번호시설명종류선명길이총톤수국적사용료허가번호허가기간변경(연장)담당자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레저기반시설 사용 허가대장
 ○ ○ 항

[별지 제6호 서식]

사용자사용자사용자시설명사용선박사용선박사용선박사용선박사용선박사용료반환금반환 사유담당자 확인비고
성명주소전화번호시설명종류선명길이총톤수국적사용료반환금반환 사유담당자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레저기반시설 사용료 반환대장
 ○ ○ 항

[별지 제7호 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사 용 기 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감 면 요 청 사 유
울진군「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진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각종대회 및 행사주관 단체장의 요청서 2. 울진군 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 3.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사본)구비서류 1. 각종대회 및 행사주관 단체장의 요청서 2. 울진군 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 3.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사본)구비서류 1. 각종대회 및 행사주관 단체장의 요청서 2. 울진군 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 3.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사본)구비서류 1. 각종대회 및 행사주관 단체장의 요청서 2. 울진군 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 3.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사본)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1. 각종대회 및 행사주관 단체장의 요청서 2. 울진군 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 3.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사본)구비서류 1. 각종대회 및 행사주관 단체장의 요청서 2. 울진군 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 3.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사본)구비서류 1. 각종대회 및 행사주관 단체장의 요청서 2. 울진군 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 3.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사본)구비서류 1. 각종대회 및 행사주관 단체장의 요청서 2. 울진군 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 3.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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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의 저변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해양레저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수탁자”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제3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5. 7. 7.>4. “레저선박”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개정 2025. 7. 7.>5. “레저기반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낚시어선, 모터보트 및 요트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6. “계류시설”이란 레저선박 계류를 위하여 조성한 시설 일체로서 연결잔교, 출입문, 연락교, 육ㆍ해상계류장(요트를 안전하게 매어둘 수 있는 부잔교) 등과 부대시설인 급전ㆍ급수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레저기반시설 및 계류시설(이하 “계류시설 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① 계류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4.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5. 「어촌·어항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등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공의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레저선박이 계류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5.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를 계류시설 등에 사용하고자 할 때6.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관제센터 및 입ㆍ출항 선박 간에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레저선박이 계류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7. 어선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해상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레저선박의 출입항을 일시적으로 사용제한 하고자 할 때8. 군수가 공공의 이용을 위하여 판단한 경우② 군수는 제5조의 위반행위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가 계류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해양레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3.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해양스포츠 관련 행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시설 사용해지)

제8조(시설 사용해지) 계류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3조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입ㆍ출항시간 및 기간)

제10조(입ㆍ출항시간 및 기간)① 계류시설 등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수상레저안전법」제26조에 따른다.<개정 2025. 7. 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입출항 시간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5일전까지 사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 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계류시설 등의 운영관리)

제11조(계류시설 등의 운영관리)① 군수는 계류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레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사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의 제한)

제12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계류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환각물질 사용이 의심되는 사람3. 주취자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5. 각종대회 및 행사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6. 계류시설 등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 없이 입장하는 사람7. 자격(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이 없는 자가 혼자서 계류시설 등에 입장하는 사람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계류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어촌계, 해양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계류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정해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3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수탁 조건 등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계류시설 등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③ 계류시설 등의 구조 또는 위·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2. 제14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료를 변경할 때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5.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6. 그 밖에 위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②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등)

제16조(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등)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계류시설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계류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을 따른다.2. 계류시설 등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②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류시설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개방)

제17조(시설의 개방)① 군수는 계류시설 등을 해양레저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체험활동의 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류시설 등의 개방은 안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자격이 있는 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만 개방한다.③ 군수는 계류시설 등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 행사, 시설의 보수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개방 시설의 이용기간 및 시간2. 시설의 이용방법3. 시설의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개방 계획을 공고하여 군민이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울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개방제한)

제18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개ㆍ보수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용료)

제19조(사용료) 계류시설 등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제20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제20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① 계류시설 등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및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감면)

제21조(사용료 감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 해양레저 관련 단체가 해양레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대회 및 행사2. 전국 시ㆍ도 단위의 체전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울진군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③ 울진군민 또는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일괄개정 2026.4.13.>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의 반환)

제22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 시 전액2. 사용일 전일부터 2일 전까지 취소(변경)시는 위약금(10퍼센트)을 공제 후 잔액3. 사용당일 사용허가 취소 시는 위약금(30퍼센트)을 공제 후 잔액4.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5. 계류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해당금액② 군수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④ 사용료를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해지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속히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연체료 및 변상금)

제23조(연체료 및 변상금)① 군수는 계류시설 등의 사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계류시설 등을 사용한 경우(사용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 없이 레저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제24조(체납처분)

제24조(체납처분) 사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제2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제2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①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은「울진군 어항관리조례」 및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