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6.20., 2018.3.27. 2020.6.1. 2022.10.11.>1. 군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 의회 의원중 군 의회가 추천하는 자3. 5급 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재무부서에서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되,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 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 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6.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자체심사위원회)
제8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위원은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업무 담당과장, 농업업무 담당과장, 산림업무 담당과장, 수산업무 담당과장,관광업무 담당과장, 건설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8.3.27., 2018.8.23. 2020.6.1. 2022.10.11.>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 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심의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등에 관한 사항 심의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⑦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