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3-05-01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 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기타 경비의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0.9.2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8.11. 9, 2016.4.20., 2017.7.18. 2020.6.1.>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 회계관을 둘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16.4.20.>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담당관에게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진료비청구지급대장 및 의료급여진료비대불금 상환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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