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17.7.18.>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05.3.18, 2016.4.20.>1.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 감독)
제3조 (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