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4-04-15 시행 2014-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개정 2014. 4. 15>

1. 위의 ①②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울진군의회 마크
 ② 사 진 : 38㎝ × 40㎝
 ③ 한글성명 : 홍 길 동
 ④ 영문성명 : Gil-Dong Hong
 ⑤ 자치구의회명(울진군의회)
 ⑥ 발급번호
 ⑦ 의원증 제목
 ⑨ 성명
 ⑩ 생년월일
 ⑪ 임기
 ⑫ 증명내용 
 ⑬ 발급년월일 
 ⑭ 발급기관장의 명의(울진군의회의장) 
 ⑮ 발급기관장의 직인 
 소재지 안내 및 전화번호 
 의회 휘장 배경바탕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파랑색 : C(100), M(10)
 나. 회 색 : K(10)
 다. 진파랑 : C(100), M(75)
 라. 의회휘장 배경바탕 : 백색
 ※ ( )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C, M,Y,K).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결 재 란결 재 란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번호발급연월일성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유반환사진비고
의장부의장과장팀장신분증번호발급연월일성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 4. 15>
신분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칙,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칙, 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 규칙,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칙,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을 별표와 같다.<개정 2014.4.15>② 삭제<2014.4.15>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지방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것 이어야 한다.<개정 2014.4.15>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 (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반납등)

제7조 (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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