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울진군 행정법규상담실 (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상담실은 울진군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에 둔다. <개정 2018.3.23. 2020.6.1.>
제3조(상담사항)
제3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1. 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2.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4. 인·허가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상담실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18.3.23. 2020.6.1.>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단체 및 공무원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상담관)
제6조(상담관)① 상담관은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배치할수 있다. <개정 2018.3.23. 2020.6.1.>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한다.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도 또는 읍면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수 있다.
제7조(임석)
제7조(임석)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업무담당주사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킬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2020.6.1.>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① 면담은 가능한한 즉석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수 없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② 서면 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행정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면에 통지한다.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읍면장은 7일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①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때는 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군관계 실과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카드와 장부를 비치한다. <개정 2020.12.24.>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