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사회정책을 위하여 고령자에게 필요한 여가·문화·사회적 욕구 충족과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갖춘 의성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의성건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는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138-1번지에 둔다.② 복지센터는 3개의 지역노인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두며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성카리타스노인복지센터 :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24042. 봉양노인복지센터 : 의성군 봉양면 봉기길 54-93. 안계노인복지센터 : 의성군 안계면 용기4길 45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성군종합복지관2. 의성군공립요양병원3. 노인요양시설4. 재가노인복지시설5. 한방클리닉6.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7. 지역센터(금성, 봉양, 안계)8. 그 밖에 부대시설 및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복지센터의 시설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성군종합복지관 : 지역 내 군민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2. 의성군공립요양병원 :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와 요양, 그 밖의 환자에 대한 외래 및 요양입원 환자로 분류되는 치료 서비스 제공3.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4. 재가노인복지시설가.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다.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라.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마. 그 밖의 서비스 :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정하는 서비스5. 한방클리닉 : 암 환자를 비롯한 각종 질환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6.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 사회복지인력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따른 교육·문화·복지,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공
제5조(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기준·기간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복지센터 시설의 운영경비는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의 일부는 수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복지센터 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기준 등의 범위 안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복지센터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복지센터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경우와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그 시설의 소유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다.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제7조(운영자문위원회)① 군수는 복지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복지센터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군 의회 의원 1명과 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10.10.>1.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는「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성군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