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 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 역 상 세주소면적(㎡)면적(㎡)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 역 상 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 역 상 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 역 상 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 역 상 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 역 상 세
상인조직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조직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조직설립일회원 수회원 수
「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
첨부서류1.「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인의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인의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인의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인의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인의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의성군수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명 칭: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면 적: 「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현지확인 (필요시)→결재→지정서 발급■ 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별지 제3호서식 ]■ 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별지 제3호서식 ]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개설일개설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규 모규 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전변경 전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의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나대지, 공원, 주차장 등을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된 구역. 다만 동일 구역 내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 및 명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2.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3.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