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시설명칭위 치관련 시설물
최치원문학관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241- 전시연수관(전시실, 수장고, 게스트룸, 교육실, 차실, 부대시설) - 문학관(대회의장, 동시통역실) - 문화공원(유교마당, 불교마당, 신선마당, 주차장 등 부대시설)
왜가리생태마을의성군 신평면 왜가리길 1185- 생태관(상설전시실, 뮤지엄샵, 왜가리도서관 등) - 체험관 - 생태공원(운동장, 캠핑데크, 연지 등)
의성조문국 박물관 물놀이장의성군 금성면 초전1길 83- 물놀이 시설
의성조문국 박물관 상상놀이터의성군 금성면 초전1길 83- 고대의 성 - 모험의 성 - 북카페
의성목재문화 체험장의성군 춘산면 금성현서로 1505- 목재문화전시관 - 목공체험실
의성민산정 한옥숙박 체험관의성군 점곡면 점곡길 29-3민산정(정자) - 한옥체험시설(안채, 사랑채) 연수원(강당)
의성읍온누리터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46대회의실(2층) 학습실, 동아리실, 마루교실, 방음공간 (4층,생활문화센터) 조리실습실, 제과제빵실, 바리스타실, 재봉실, 강의실 (5층,평생학습관) 부대시설(냉난방,음향시설,빔프로젝터(스크린포함)·전자칠판)
봉양온누리터의성군 봉양면 도리원3길 27-8온누리홀 배움실, 녹음실, 댄스실
안계행복플랫폼의성군 안계면 안계시장길 30대회의실(3층) 야외데크마당(2층) 공유부엌(2층) 만들다가게(2층) 배우다가게(3층) 부대시설(냉난방,음향시설,빔프로젝터(스크린포함)·전자칠판)
의성단밀 숲속야영장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산80번지 일원관리사무소 위생복합시설(화장실) 캠핑사이트 23면 주차장,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
금성온누리터의성군 금성면 동부로2402-30체육관 다목적홀 동아리실, 음악연습실, 댄스연습실
다인온누리터의성군 다인면 다인장길 31체육관 회의실 동아리실 카페
주기철목사 수난기념관의성군 의성읍 동서1길 17소규모공연장, 전시관 북카페, 커뮤니티공간 사무실, 회의실, 상설·기획 전시관
다원인재관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11-1숙소 2층(1인실 6실, 2인실 1실) 숙소 3층(1인실 6실, 2인실 1실) 숙소 4층(옥탑방 1실)
남대천 물놀이장의성군 의성읍 구봉공원 자전거길 48- 물놀이 시설(조합놀이대, 기타 놀이기구) 부대시설(관리실, 샤워실, 화장실, 기계실, 창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개정 2024. 12. 31., 2025. 9. 22., 2026. 4. 17.>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시설물의 기능 및 업무

시설명칭기능 및 업무
최치원문학관-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 소장품의 보관, 진열, 수리, 모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 최치원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문학과 연계된 학습과 실질적인 사회교육의 장 마련 - 그 밖에 문학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왜가리생태마을- 생태마을 종합관리운영계획의 수립 - 생태마을 시설 수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 생태와 연계된 학습의 장 마련 및 홍보계획 수립 전반 - 그 밖에 생태마을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물놀이 시설 관리 물놀이장 수질관리 물놀이장 내 안전 및 질서유지 - 그 밖에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성조문국박물관 상상놀이터- 고대의 성, 모험의 성, 북카페 시설 관리 상상놀이터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상상놀이터 실내공기질 관리 상상놀이터 내 안전 및 질서유지 - 그 밖에 상상놀이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성목재문화체험장-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 목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성민산정 한옥숙박 체험관- 한옥 숙박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그 밖에 한옥체험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성읍온누리터주민참여공간 운영 평생교육관 운영 그 밖에 의성읍 온누리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봉양온누리터봉양면 작은도서관 운영 도서관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배움실 등 주민개방공간 운영 그 밖에 봉양 온누리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계행복플랫폼소규모공동체공간 운영 야외 데크마당 및 옥상정원 운영 공유오피스 및 평생교육공간 운영 만들다가게 및 배우다가게 운영 그 밖에 안계면 행복플랫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성단밀 숲속야영장- 숲속야영장 운영 및 시설관리 - 숲속야영장 내 안전 및 질서유지 관리 숲속야영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숲속야영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금성온누리터북카페 운영 동아리 및 주민 프로그램 운영 체육관 운영(탁구, 배드민턴 등) 그 밖에 금성온누리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다인온누리터체육관 운영 카페 시설 관리 및 운영 배드민턴 ․ 탁구 강습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다인온누리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소규모공연장, 북카페, 커뮤니티공간 운영 상설·기획 전시관 운영 교육/체험/순례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다원인재관- 다원인재관 운영 및 시설관리 - 다원인재관 내 안전 및 질서유지 관리 그 밖에 다원인재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남대천 물놀이장물놀이 및 부대시설 관리 물놀이장 수질관리 물놀이장 내 안전 및 질서유지 - 그 밖에 물놀이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개정 2024. 12. 31., 2025. 9. 22., 2026. 4. 17.>
시설물의 기능 및 업무(제3조 관련)

[별표 3] 시설물 이용료

시설 명칭이 용 료비 고
최치원문학관 전시실1일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왜가리생태마을 전시실1일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1일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의성조문국박물관 상상놀이터1일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1일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남대천 물놀이장1일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의성목재문화체험장(목공 체험료)1일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1일 8시간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3] <개정 2024. 12. 31., 2025. 9. 22., 2026. 4. 17.>
시설물 이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시설물별 이용료

[별표 4] 시설물 이용료 감면 대상

■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4] <개정 2024. 12. 31., 2025. 9. 22., 2026. 4. 17.>
시설물 이용료 감면 대상(제12조제1항 관련)
1.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및 상상놀이터 이용료 감면 대상
 가. 이용료 면제
 1) 의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24개월 미만인 영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1) 국가보훈대상자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 또는 가정위탁 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최치원문학관 전시실 및 왜가리생태마을 전시실 이용료 감면 대상
 가. 이용료 면제
 1) 의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보훈대상자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4) 7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7)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 또는 가정위탁 아동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6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0) 담임 또는 담당교사가 인솔하는 의성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현장학습 
 11) 학술연구단체 등의 학술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12) 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이용료 감면 대상
 가. 이용료 면제
 1) 의성군민
 2) 의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국가보훈대상자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 7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8)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 또는 가정위탁 아동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0)「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6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1) 담임 또는 담당교사가 인솔하는 의성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현장학습 
 12) 학술연구단체 등의 학술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13) 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14)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남대천 물놀이장 이용료 감면 대상
 가. 이용료 면제
 1) 의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24개월 미만인 영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1) 국가보훈대상자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 또는 가정위탁 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적용 기준
 가. 이용료 감경은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의성군민 요금을 적용받는 경우 이용료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시설 사용료

시 설 명사 용 료비 고
최치원문학관 전시연수관 (게스트룸)1일 1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의성민산정 한옥숙박체험관 (숙박시설)1일 1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원인재관 (숙박시설)부담금 100만원, 월 사용료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시 설 명사 용 료비 고
의성단밀 숲속야영장1일 1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시 설 명사 용 료비 고
최치원문학관 (대회의장)1일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의성민산정 한옥숙박체험관 (강 당)1일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의성읍온누리터 (대회의실, 교육실, 학습실, 동아리실, 마루교실, 방음공간, 조리실습실, 제과제빵실, 바리스타실, 재봉실, 강의실)1일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봉양온누리터 (온누리홀, 배움실, 녹음실, 댄스실)1일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안계행복플랫폼 (대회의실, 야외테크마당, 공유부엌, 만들다가게, 배우다가게)1일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금성온누리터 (체육관, 다목적홀, 동아리실, 음악연습실, 댄스연습실)1일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인온누리터 (체육관, 회의실, 동아리실)1일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 (한옥, 북카페, 회의실, 기획·상설전시실)1일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 12. 31., 2025. 9. 22.>
시설 사용료(제17조 관련)
 
1. 숙박시설

2. 야영장 시설

3. 기타시설

[별표 6] 시설물 사용료 감면 대상

[별표 6] <개정 2024. 12. 31., 2025. 9. 22.>
시설물 사용료 감면 대상(제18조제1항 관련)
1.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가. 사용료 면제 대상
 1) 의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시설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전액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일부(100분의 10) 감경 대상 
 1) 의성민산정 한옥숙박체험관(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의성민산정 한옥숙박체험관 숙박시설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일부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야영장 시설 및 기타시설 사용료 감면 
 가. 사용료 면제
 1) 의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시설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31.>가. 의성군이 설치하여 소유하며, 관리ㆍ운영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신설 2024.12.31.>나. 설치 후 이관받아 의성군이 관리하는 시설 및 관련 부속시설 <신설 2024.12.31.>2. “이용료”란 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입장하거나 관람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시설사용료”란 제1호에 시설물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설치ㆍ운영)

제3조(시설물의 설치ㆍ운영) 이 조례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기능 및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12.31.>

제5조(공공시설의 설치)

제5조(공공시설의 설치)①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부서는 공공시설 관리 총괄부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공공시설은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여부를 검토한 후 이용의 편의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시설물의 설치현황, 관리부서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31.][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2.31.>]

제6조(공공시설의 관리)

제6조(공공시설의 관리) 효율적인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과 비용절감 등을 통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31.][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31.>]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 시설물의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12.31.>]

제8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8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시설물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2.31.>]

제9조(이용의 허가)

제9조(이용의 허가)① 군수는 제10조의 이용제한 사유가 없고 시설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에 이용 또는 관람 제한 기간과 사유를 미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 또는 입장을 한 경우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4.12.31.>4.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5.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제2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24.12.31.>6. 음주자 등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7.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8. 안전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입장객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1조(이용료)

제11조(이용료)①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입장하거나 또는 관람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되, 공무수행 등의 사유로 출입하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② 시설 관리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설의 이용권은 필요한 경우 각 시설물 별, 이용자 별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⑤ 그 밖에 이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2조(이용료의 감면)

제12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별표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② 군수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신분증 또는 증서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각종 기념일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3조(이용료의 반환)

제13조(이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이용료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4조(시설사용허가)

제14조(시설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② 군수는 시설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허가 시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④ 시설사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5조(시설사용허가 제외대상)

제15조(시설사용허가 제외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4.12.31.>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5.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6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제16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2.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6. 제15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4.12.31.>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7조(시설사용료)

제17조(시설사용료)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18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사용료를 별표 6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시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③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9조(사용료의 반환)

제19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사용료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0조(사용자등의 준수사항 등)

제20조(사용자등의 준수사항 등)① 군수는 시설물 별로 이용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등”라 한다)의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사용자등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1조(시설물의 관리위탁)

제21조(시설물의 관리위탁)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물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내용2. 위탁 기간3. 위탁료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6. 이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성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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