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2-23 시행 2016-0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1~3

←――― 4.5㎝ ―――→←――――――――――――― 10.5㎝ ―――――――――――――→
↑ 5.7㎝ ↓발매번호 금봉자연휴양림이용권 ( 회 수 용 ) 이용내역 금액 이용일자 의성군수 발매번호 금봉자연휴양림이용권 ( 영 수 증 ) 이용내역 바탕 이미지 사진 금액 이용일자 의 성 군 수
담당자담당과장결 재
결 재
구 분시설물명시설물명단위이용자수(명)이용자수(명)이용자수(명)단 가 (원)징 수 금액 (원)징 수 금액 (원)징 수 금액 (원)
구 분시설물명시설물명단위당일전 일누계단 가 (원)당일전일까지누계
합 계합 계합 계
입 장 료소 계소 계명
입 장 료일 반개 인명1,000
입 장 료일 반청소년․군인명800
입 장 료일 반어 린 이명300
입 장 료단 체개 인명800
입 장 료단 체청소년․군인명500
입 장 료단 체어 린 이명200
입 장 료군 민개 인명500
입 장 료군 민청소년․군인명400
입 장 료군 민어 린 이명100
입 장 료무 료시설이용자명
입 장 료무 료기 타명
시 설 사 용 료소 계소 계건
시 설 사 용 료주 차 료소 계대
시 설 사 용 료주 차 료소 형대3,000
시 설 사 용 료주 차 료대 형대5,000
시 설 사 용 료주 차 료무료이용대
시 설 사 용 료야 영 장소 계
시 설 사 용 료야 영 장텐 트 장개소3,000
시 설 사 용 료야 영 장야영데크조5,000
구 분시설물명시설물명시설물명단위이용자수(명)이용자수(명)이용자수(명)단 가 (원)징 수 금액 (원)징 수 금액 (원)징 수 금액 (원)
구 분시설물명시설물명시설물명단위당일전 일누계단 가 (원)당일전일까지누계
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시 설 사 용 료숙 박 시 설숲 속 의 집33㎡실70,000
시 설 사 용 료숙 박 시 설숲 속 의 집50㎡실100,000
시 설 사 용 료숙 박 시 설숲 속 의 집67㎡실180,000
시 설 사 용 료숙 박 시 설휴 양 관29㎡실60,000
시 설 사 용 료숙 박 시 설휴 양 관36㎡실70,000
시 설 사 용 료숙 박 시 설휴 양 관46㎡실90,000
시 설 사 용 료숙 박 시 설푸 름 동39㎡실80,000
시 설 사 용 료숙 박 시 설푸 름 동46㎡실90,000
시 설 사 용 료숙 박 시 설아 람 동36㎡실70,000
시 설 사 용 료숙 박 시 설무료이용무료이용실
시 설 사 용 료수 련 관회 의 실오전실30,000
시 설 사 용 료수 련 관회 의 실오후실30,000
시 설 사 용 료수 련 관회 의 실야간실40,000
시 설 사 용 료수 련 관세 미 나 실오전실20,000
시 설 사 용 료수 련 관세 미 나 실오후실20,000
시 설 사 용 료수 련 관세 미 나 실야간실30,000
시 설 사 용 료수 련 관무료이용무료이용실
위 약 금위 약 금위 약 금위 약 금실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20 년 월 일 요일 날씨:결 재
근 무 시 간직성 명서 명비 고
이 용 객 현 황구분계유료 이용객유료 이용객유료 이용객유료 이용객유료 이용객유료 이용객유료 이용객유료 이용객유료 이용객무료 이용객무료 이용객무료 이용객무료 이용객무료 이용객무료 이용객무료 이용객무료 이용객무료 이용객무료 이용객무료 이용객무료 이용객외국인
이 용 객 현 황구분계어린이 (7~12세)어린이 (7~12세)청소년 군 인청소년 군 인청소년 군 인어 른 (65세미만)어 른 (65세미만)어 른 (65세미만)어 른 (65세미만)7 세 미 만7 세 미 만7 세 미 만경 로 우 대경 로 우 대경 로 우 대경 로 우 대시 설 이 용시 설 이 용기 타기 타기 타외국인
이 용 객 현 황일계
이 용 객 현 황누계
차량 대수구분계소 형소 형소 형소 형소 형소 형소 형대 형대 형대 형대 형대 형대 형대 형무 료무 료무 료무 료무 료무 료비 고비 고
차량 대수일계
차량 대수누계
시 설 물 사 용구분계야 영 장야 영 장야 영 장산림휴양관산림휴양관산림휴양관숲속의집숲속의집숲속의집숲속의집푸름동푸름동푸름동아람동아람동아람동아람동수련관수련관무 료무 료위약금
시 설 물 사 용구분계텐트장데 크데 크일반군민군민일반일반군민군민일반군민군민일반일반군민군민수련관수련관무 료무 료위약금
시 설 물 사 용일계
시 설 물 사 용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금봉자연휴양림이용권 (제4조제1항 관련)
(앞 면)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입장권 및 시설사용료 징수대장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뒷 면)

[별지 제3호 서식]
금봉자연휴양림 근무일지

1. 근무자

2. 이용인원 및 시설사용 실적

3. 특기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 군수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담당과장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현장책임자: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휴양림 이용 시간)

제3조(휴양림 이용 시간) 휴양림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양림 일일 개장 시간은 그날 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2.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그날 15시부터 퇴실일 12시까지로 한다.3. 수련관 사용시간은 오전(09:00~13:00), 오후(14:00~18:00), 야간(19:00~23:00)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02.23.]

제4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등)

제4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등)① 휴양림 이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② 이용권 발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발매기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초과사용료)

제5조(초과사용료) 휴양림 숙박시설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마다 1일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4시간 이상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수련관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다음 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예약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한다.1. 사용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공제 후 잔액 반환3. 사용자가 사용일 1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2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4. 사용자가 사용일 그날 취소 또는 사전 연락 없이 입실하지 않을 시 3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개정 2016.02.23.>

제7조(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관리ㆍ운영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에 기록ㆍ비치해야 한다.[전문개정 2016.02.23.]

제8조(당직근무)

제8조(당직근무) 휴양림내의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해 관리자는 관리요원의 당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당직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의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당직비를 지급해야 한다. <후단신설 2016.02.23.>

제9조

제9조 삭제<2016.02.23.>

제10조(근무일지 비치)

제10조(근무일지 비치) 현장책임자는 그날 근무 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