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11-28 시행 2016-11-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

■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주 소주 소
사업 목적사업연도사업연도
사업 내용
출연 또는 보조 경비필요경비 총액필요경비 총액필요경비 총액출연 또는 보조금액출연 또는 보조금액출연 또는 보조금액출연 또는 보조금액출연 또는 보조금액자기자본의 부담액자기자본의 부담액
출연 또는 보조 경비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의성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성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의성군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다.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

제3조(재원조성)① 회의소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2.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업 지원 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4. 농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5. 농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6. 농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농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8.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군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관내ㆍ관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2.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5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군수는 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③ 회의소가 FTA대응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농업인상담 교육 등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회의소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5조에 따라 사업 등을 위탁받은 회의소에 대하여 그 업무와 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지도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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