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의성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2. “먹거리”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3.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지역 먹거리”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이를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가공하거나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5.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되어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것으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지역 먹거리를 말한다.6.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 내에서 우선 공급·소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소비체계를 말한다.7. “먹거리 산업”이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계획·시행하는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군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우선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군민의 생활환경과 수요에 맞는 건강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먹거리 정책 시행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제4조(군민의 권리와 역할)①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군의 먹거리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먹거리계획 수립·시행)

제5조(먹거리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종합적인 먹거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체계3.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4. 학교·공공급식(이하 “공공급식”이라 한다)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혁신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도농상생을 위한 협력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의성군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형태, 영양상태 등2. 지역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3. 지역 소비와 공급 비중 및 지역 먹거리 비중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먹거리 현황 조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먹거리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먹거리위원회 설치)

제8조(먹거리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먹거리 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4. 공공급식, 먹거리산업 등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5. 먹거리 정책을 이행하는 수행주체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1. 군 소속 공무원2.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4.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5.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먹거리 정책의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계인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제11조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관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의원 자격이 아닌 위원에게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4조(로컬푸드 활성화 계획)

제14조(로컬푸드 활성화 계획)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제15조(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품목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농산물 기획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자 조직화 사업2. 다양한 지역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사업3. 직거래 촉진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유통, 물류, 마케팅 사업4. 로컬푸드의 안전성 분석·검사, 농가이력 및 품질관리 사업5. 식생활 교육, 도농교류 등 로컬푸드 홍보·교육·협력 사업6. 그 밖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로컬푸드 활성화 시설 설치)

제16조(로컬푸드 활성화 시설 설치)① 군수는 제14조의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장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2.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가공센터3. 지역 농산물의 품질 보증 및 연구, 개발을 위한 인증센터4. 공공급식에 지역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센터”라 한다)5. 그 밖에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로컬푸드 활성화 시설 또는 관련업무의 위탁)

제17조(로컬푸드 활성화 시설 또는 관련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제16조에 따른 각 시설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 또는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관리·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⑤ 시설 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각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⑥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간사용료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3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⑦ 그 밖에 시설 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제18조(로컬푸드 인증)

제18조(로컬푸드 인증)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안전성 보장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로컬푸드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공공급식 계획)

제19조(공공급식 계획)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급식 재원의 조달 및 지원 대상자별 지원 규모·방법2.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식센터를 통한 로컬푸드의 공급 확대3. 급식기관의 지역 먹거리 및 로컬푸드 우선 공급을 위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교육의 시행4. 그 밖에 올바른 공공급식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지원)

제20조(경비지원) 군수는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과 먹거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및 지역먹거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식품비2.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 취약계층 공공급식 등에 대한 급식비3. 식생활 교육 및 공공급식 시설·설비 등의 개선과 확충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1조(지원범위)

제21조(지원범위) 공공급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시설 등을 말한다.1.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의 학교급식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단체급식3.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 복지서비스 사업4. 그 밖에 공공급식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급식

제22조(지원방법)

제22조(지원방법)① 공공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지원은 현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물 지급이 불가하거나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공공급식을 현물로 공급할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식센터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로컬푸드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경상북도산 우수 식재료, 경상북도산, 국내산 순으로 공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서 “우수 식재료”란 유전자변형(GMO)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2.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된 우수 축산물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등6. 농산물 수급체계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7.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8.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 지방이 없는 가공품9.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군수가 인증하는 농산물⑤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3조(지원절차)

제23조(지원절차)① 제21조 각 호의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 등에서 급식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24조(참여확대)

제24조(참여확대)① 군수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단체·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급식의 로컬푸드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공적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25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공공급식 시설의 장은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식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급식 시설의 장은 지역 내 공공급식 시설과 협력하여 지역 공동식단을 마련하고 공동구매를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먹거리 산업 육성 등 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센터는 지역 먹거리와 지역농업의 연계 및 생산자와 소비자 및 도·농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먹거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업무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3. 제14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업무4. 제16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의 통합적 관리·운영 및 연계를 위한 업무5. 제18조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 및 지원, 관리를 위한 업무6.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업무7. 그 밖에 지역 먹거리계획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군수는 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로컬푸드 및 먹거리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시지역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통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통합센터 업무의 위탁)

제27조(통합센터 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먹거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통합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8조(지원)

제28조(지원) 군수는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관계법령)

제29조(관계법령)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조례」,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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