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군화인 산수유 꽃(나무)을 지속적으로보호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성군 산수유 인지도를 제고하고 산수유를 특산물로 육성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수유 꽃(나무)”(이하 “산수유”라 한다)이란「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지정되어 있는 산수유를 말한다.2. “고령목 산수유나무”란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시 근원경이 30㎝ 이상으로 조사된 산수유나무를 말한다.3. “산수유나무 매입사업”이란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시 고령목 산수유나무 재배농가 중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산수유나무 관리가 불가능한 농가의 산수유나무를 군에서 매입하는 사업을 말한다.4. “산수유나무 재배농가에 대한 장려금”이란 군의 산수유나무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군에서 산수유나무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5. “산수유나무 보호 및 반출금지를 위한 주민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산수유나무 보호 및 반출금지를 위하여 펼치는 산수유나무 보호운동 및 홍보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산수유 보호ㆍ육성관리위원회 설치)
제3조(산수유 보호ㆍ육성관리위원회 설치)① 산수유의 보호ㆍ육성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수 소속에 산수유 보호ㆍ육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과장, 원예산업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사곡면장, 의성산수유꽃축제 추진위원회 대표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0., 2018.10.10., 2019.07.16.>1.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의성산수유꽃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3.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푸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과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補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의성군의 산수유 보호ㆍ육성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2. 산수유 확대재배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심의3. 고령목 산수유나무 반출 금지를 위한 주민활동 등 지원4. 산수유 우수품종 육종, 고령목 산수유나무 보호관리 시스템(이력제 등) 도입 등 지원5. 산수유 친환경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 교육 등 지원6. 산수유 가격 변동에 대한 대책 협의7.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산수유 수확 어려움 해소방안 대책 협의8. 의성군 산수유 보호ㆍ육성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산수유 보호ㆍ육성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수당)
제7조(회의 및 수당)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산수유 보호ㆍ육성과 그에 따른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듬해 2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내용에는 산수유나무 재배농가, 필지, 수령, 면적, 주수, 생산량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산수유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고령목 산수유나무 매입사업2. 산수유 재배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급3. 산수유 확대 재배 지원사업4. 산수유 우수품종 육종 및 선발5. 고령목 산수유나무 보호관리 시스템(이력제 등) 도입6. 산수유식품 개발 및 홍보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7. 산수유나무 보호 및 반출 금지를 위한 주민활동 등 지원8. 그 밖에 산수유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고령목 산수유나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량, 매입가격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할 시는 산수유 재배면적 1,000㎡ 이상 농가 중 친환경인증을 취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④ 제1항제7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개인이나 법인 등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수유 보호활동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11.28>
제11조(산수유 보호ㆍ육성지원 사후관리)
제11조(산수유 보호ㆍ육성지원 사후관리)① 군수는 산수유나무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모든 자금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31.>1. 산수유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산수유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5.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할 때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산수유나무 실태조사방법, 고령목 산수유나무 매입절차, 산수유나무 재배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급방법, 고령목 산수유나무 보호관리 이력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