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31 시행 2023-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준산업분류업 종
56211일반유흥 주점업
56212무도유흥 주점업
68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91121골프장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91249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중담배 중개업
46109중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중잎담배 도매업
46331주류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확인서를 받은 경우 제외
46333담배도매업
46416중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64금융업
65보험업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9122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등 우려가 있는 업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상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31.>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 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성군(이하 “군”이라고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6.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2.10.18.>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나. 해당 구역 안에 10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제7조의3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임대료가 상승한 곳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5.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6. 경영위기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12.31.>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종전의 제1호 삭제 및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10.18.>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10.18.>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31.>④ 군수는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증재원 등)

제5조(보증재원 등)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12.31.>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이차보전)

제6조(이차보전)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12.31.>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12.31.>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2.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 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5.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군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8조(제외대상)

제8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12.31.>

제8조의2(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제8조의2(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종전의 제7조의2에서 이동, 2023.12.31.>① 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매우 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히 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은 군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까지 적용하며, 기타 긴급지원의 신청·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4.08.]

제8조의3(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8조의3(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평균 상가임대료 기준 100분의 5를 말한다. <종전의 제7조의3에서 이동, 2023.12.31.> [본조신설 2022.10.1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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