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외 운동기구”란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하늘걷기, 파도타기 등)를 말한다.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서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의성군 공공 체육시설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설치부서”란 각 부서별 사업예산을 통해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예산확보)
제4조(예산확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 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1. 마을 단위 야외 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소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2.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3. 마을 단위 야외 운동기구는 의성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한다. 단, 설치 예정 장소 토지 소유자가 개인(법인) 또는 타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법인) 또는 타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설치 기준)
제6조(설치 기준) 마을 단위 야외 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1.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2.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주로 한다.3. 2개소 이상의 이웃 마을 단위 야외 운동기구 설치 요구 시 거주인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설치한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철거)
제7조(설치 및 철거)①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KC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면적은 1대당 5.0㎡ 이상으로 하되,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는 현장 점검 결과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야외 운동기구는 철거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제8조(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설치부서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에서는 보수 및 철거하였을 때 관리카드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안내표지)
제9조(안내표지)① 설치부서는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의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기존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도 점검 시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① 총괄부서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야외 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야외 운동기구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는 야외 운동기구의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관리부서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