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의성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전문의 인건비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3.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4.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3.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교육사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취소)
제7조(재정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3.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계 및 결산)
제8조(회계 및 결산)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까지, 해당 연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