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13.05.08.]
제3조
제3조 삭제[2013.05.08.]
제4조
제4조 삭제[2013.05.08.]
제5조
제5조 삭제[2013.05.08.]
제6조
제6조 삭제[2013.05.08.]
제7조
제7조 삭제[2013.05.08.]
제8조(센터의 위탁운영)
제8조(센터의 위탁운영)①군수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따른 센터의민간위탁시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선정한다.②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적정을 기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자원봉사 활동의 총괄적인 서비스 업무2.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연계사업 추진3.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적소배치 및 교육4.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업5.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 사업6. 자원봉사의 조사 및 연구, 정보제공과 출판 사업7.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자원봉사자증(별지 제2호 서식)3. 교육수료증(별지 제3호 서식)4. 교육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 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8.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