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04.21.>②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제3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제4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의성군 도시계획 조례」제12조에 따른다.

제6조(잉여금의 활용)

제6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12.31.]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의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12.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2.31.]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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