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배점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3년 이상 (3점) ② 2년 이상 (2점) ③ 2년 미만 (1점)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
5점매우우수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충실하게 작성5점충족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
4점우수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0점미충족일부라도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
3점보통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작성-
2점미흡①~③의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매우미흡①~③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운영 가능한지 확인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근로기준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7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2. 설치‧운영자의 사회복지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3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
4점매우우수①, 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8점매우우수①~④의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3점우수①, ② 모두 마련6점우수①~④의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
2점보통① 또는 ② 중 한가지는 미흡3점보통①~④의 계획서 작성
0점미흡①, 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0점미흡①~④의 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
0점매우미흡⁃ ①, ②, ③ 중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소 (④의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3
3.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 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계획 마련 여부 확인2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 소독 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자체‧위탁’또는‘위탁’인 경우 한함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20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20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20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개정 2025. 8. 29.>
1. 요양시설·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년 월 일
위 원 : 성명 ㅇㅇㅇ (서명 또는 인)
2. 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년 월 일
위 원 : 성명 ㅇㅇㅇ (서명 또는 인)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➀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
➁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1점-
➂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과 지침에 관한 문서를 확인 -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 등의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➃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1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➁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1점6-
【복지용구】【복지용구】4
➀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4
➁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➀ 회계운영(4점)8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➀ 재해예방(2점)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➀ 고용계약(2점)9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➀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12점)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12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➁ 폐업이력(3점)

 

 ➁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➁ 운영위원회 실시(2점)

➁ 재정운영(4점)

➁ 안전관리(2점)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점수 부여
➁ 급여수준(7점) … 복지용구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➁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 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신설 2025. 8. 29.>
년 월 일
위 원 : 성명 ㅇㅇㅇ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9.>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8.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5.8.29.>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5.8.29.]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8.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9.>1.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의성군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3.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삭제 <2025.8.29.>[제목개정 2025.8.29.]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전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8.29.>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8.29.>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8.29.>1.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삭제 <2025.8.29.>[제목개정 2025.8.29.]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8.29.]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기요양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8.29.>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31.>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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