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0-16 시행 2014-10-16 일부개정

별표

별지1,2,4,5,6,7,8

접수번호의성군종합복지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의성군종합복지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의성군종합복지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의성군종합복지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의성군종합복지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의성군종합복지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의성군종합복지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의성군종합복지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사 용 자성 명(단체)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전 화 번 호 (이동전화)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목 적사 용 인 원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행 사 내 용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사용할 시설 및 부대시설시 설 명□강당 □단체사무실 (사용료 원)□강당 □단체사무실 (사용료 원)□강당 □단체사무실 (사용료 원)
사용할 시설 및 부대시설부 대 시 설□냉․난방 □빔프로젝트 □음향,조명(사용료 원)□냉․난방 □빔프로젝트 □음향,조명(사용료 원)□냉․난방 □빔프로젝트 □음향,조명(사용료 원)
사용할 시설 및 부대시설계원정 감면원정 감면원정 감면
면 제 사 유
첨 부 서 류1.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1.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1.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1.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위와 같이 귀 복지관 사용을 신청 하오니 사용(변경)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의성군수 귀하 (절 취 선)위와 같이 귀 복지관 사용을 신청 하오니 사용(변경)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의성군수 귀하 (절 취 선)위와 같이 귀 복지관 사용을 신청 하오니 사용(변경)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의성군수 귀하 (절 취 선)위와 같이 귀 복지관 사용을 신청 하오니 사용(변경)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의성군수 귀하 (절 취 선)위와 같이 귀 복지관 사용을 신청 하오니 사용(변경)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의성군수 귀하 (절 취 선)
접 수 번 호의성군종합복지관 사용(변경)허가서의성군종합복지관 사용(변경)허가서의성군종합복지관 사용(변경)허가서의성군종합복지관 사용(변경)허가서
사 용 자성 명(단체)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전 화 번 호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료납부 : 원정 면제사유납부 : 원정 면제사유납부 : 원정 면제사유납부 : 원정 면제사유
위와 같이 (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위와 같이 (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위와 같이 (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위와 같이 (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위와 같이 (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행 사 명
허가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허가내용
허가취소 사 유
사용료 반환반환금액금 (\ )금 (\ )금 (\ )
사용료 반환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상기 행사내용으로 귀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행사를 시행함에 어려움이 있어 귀 복지관에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의성군수 귀하상기 행사내용으로 귀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행사를 시행함에 어려움이 있어 귀 복지관에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의성군수 귀하상기 행사내용으로 귀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행사를 시행함에 어려움이 있어 귀 복지관에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의성군수 귀하상기 행사내용으로 귀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행사를 시행함에 어려움이 있어 귀 복지관에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의성군수 귀하상기 행사내용으로 귀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행사를 시행함에 어려움이 있어 귀 복지관에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의성군수 귀하
단 체 명
주 소
성 명
신청내용사용시설
신청내용사용기간
불 허 가 사 유
「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성 군 수「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성 군 수「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성 군 수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 화전 화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 화전 화자 택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목적 (행사명 등)사용목적 (행사명 등)사용목적 (행사명 등)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사용일시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사용시설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부속설비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기 타
비 고비 고비 고
「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
연 번접수 일자행사 일자행 사 명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장 소장 소장 소참석 인원사용료사용료행사구분행사구분결재결재결재
연 번접수 일자행사 일자행 사 명신청자기관․ 단체명주 소강당강의실기타참석 인원금액납부일교육일반담당자담 당과 장
접수번호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수강신청과목성명한글한글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성명한자한자수강경험년도수강경험년도연도과정연도과정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최 종 학 력전화번호전화번호
수 강 료
면 제 사 유
첨 부 서 류1.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1.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1.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1.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1.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1.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1.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1.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본인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의성군수 귀하 (절 취 선)본인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의성군수 귀하 (절 취 선)본인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의성군수 귀하 (절 취 선)본인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의성군수 귀하 (절 취 선)본인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의성군수 귀하 (절 취 선)본인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의성군수 귀하 (절 취 선)본인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의성군수 귀하 (절 취 선)본인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의성군수 귀하 (절 취 선)본인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년 기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의성군수 귀하 (절 취 선)
접 수 번 호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
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
수강신청과목성명성명한글수강료 면제 사유수강료 면제 사유
성명성명한자수강료 면제 사유수강료 면제 사유
주 소
수 강 기 간
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행 사 명 칭행 사 명 칭행 사 명 칭행 사 명 칭
신청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사 무 실사 무 실
신청자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자 택자 택
전시․공연․행사의 내용전시․공연․행사의 내용전시․공연․행사의 내용전시․공연․행사의 내용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설비기본설비다목적강당, 소강당, 강의실다목적강당, 소강당, 강의실다목적강당, 소강당, 강의실다목적강당, 소강당, 강의실다목적강당, 소강당, 강의실다목적강당, 소강당, 강의실다목적강당, 소강당, 강의실다목적강당, 소강당, 강의실다목적강당, 소강당, 강의실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부속설비부속설비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예정 인 원 수
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
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및ㆍ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의 성 군 수 귀하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및ㆍ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의 성 군 수 귀하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및ㆍ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의 성 군 수 귀하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및ㆍ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의 성 군 수 귀하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및ㆍ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의 성 군 수 귀하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및ㆍ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의 성 군 수 귀하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및ㆍ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의 성 군 수 귀하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및ㆍ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의 성 군 수 귀하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및ㆍ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의 성 군 수 귀하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및ㆍ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의 성 군 수 귀하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및ㆍ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의 성 군 수 귀하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및ㆍ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의 성 군 수 귀하의성군종합복지관 운영 및ㆍ관리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의 성 군 수 귀하
감 면 결 정감 면 결 정감 면 결 정담당자담 당과 장과 장부군수부군수군 수군 수군 수결 재
여 ․ 부여 ․ 부여 ․ 부전 결전 결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준 수 사 항
1. 「의성군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3. 사용기간중 복지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복지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도난, 분실,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본 복지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사용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지관 내ㆍ외의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유도요원을 배치 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에대하여본복지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의성군의 허가를 얻은 후 설치․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7.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신청 후 사용시간의 일부를 이용하면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본다.
8.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9. 사용료는 납부기한까지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다.
10.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다.
11. 사용 시 문구해석상 의견 차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의성군종합복지관 사용취소(사용료 반환) 신청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의성군종합복지관 사용불가 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의성군종합복지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의성군종합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접수대장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의성군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3

신청자단 체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자주 소
사용목적(행사명 등)사용목적(행사명 등)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
사 용 료사 용 료계기본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년 월 일 의 성 군 수년 월 일 의 성 군 수년 월 일 의 성 군 수년 월 일 의 성 군 수년 월 일 의 성 군 수년 월 일 의 성 군 수년 월 일 의 성 군 수년 월 일 의 성 군 수년 월 일 의 성 군 수년 월 일 의 성 군 수년 월 일 의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성군종합복지관 사용(변경) 통지서

허 가 조 건
◦ 사용자는 의성군종합복지관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 사용자가 현수막, 현판 등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신고ㆍ협의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고 사고 발생시 제반사항은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용자는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시설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성군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휴관일)

제2조(임시휴관일) 「의성군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3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① 조례 제8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이전에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성군종합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행사 계획서2. 신청서3.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③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이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통지)

제4조(허가통지)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③ 제1항의 의한 허가를 한 경우 군수는 사용허가 신청접수대장 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 신청)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사용허가 통지서에 감면이 되었다는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제6조(위탁운영약정 체결)

제6조(위탁운영약정 체결)①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결정은 공모에 의하며, 수탁자는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탁자의 연장신청이 있을 시 군수는 종합평가하여 계속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련 규정집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7조(위탁 기간)

제7조(위탁 기간)①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