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9 시행 2022-08-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의성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구 분구 분기 준기 준사용료(원)비 고
다목적 강당 (소공연실)다목적 강당 (소공연실)주 간평 일45,000ㆍ다목적 강당 : 50명이상 행사 시 허가 ㆍ관외 사용자는 사용금액의 50%를 가산 ㆍ사용료는 2시간 기준 ㆍ기준시간 초과 시마다 시간당 20% 추가 ㆍ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ㆍ주간 : 09:00~18:00 ㆍ야간 : 18:00~22:00 (주․야간 겹칠 경우 야간 기준)
다목적 강당 (소공연실)다목적 강당 (소공연실)주 간공휴일60,000ㆍ다목적 강당 : 50명이상 행사 시 허가 ㆍ관외 사용자는 사용금액의 50%를 가산 ㆍ사용료는 2시간 기준 ㆍ기준시간 초과 시마다 시간당 20% 추가 ㆍ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ㆍ주간 : 09:00~18:00 ㆍ야간 : 18:00~22:00 (주․야간 겹칠 경우 야간 기준)
다목적 강당 (소공연실)다목적 강당 (소공연실)야 간평 일70,000ㆍ다목적 강당 : 50명이상 행사 시 허가 ㆍ관외 사용자는 사용금액의 50%를 가산 ㆍ사용료는 2시간 기준 ㆍ기준시간 초과 시마다 시간당 20% 추가 ㆍ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ㆍ주간 : 09:00~18:00 ㆍ야간 : 18:00~22:00 (주․야간 겹칠 경우 야간 기준)
다목적 강당 (소공연실)다목적 강당 (소공연실)야 간공휴일90,000ㆍ다목적 강당 : 50명이상 행사 시 허가 ㆍ관외 사용자는 사용금액의 50%를 가산 ㆍ사용료는 2시간 기준 ㆍ기준시간 초과 시마다 시간당 20% 추가 ㆍ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ㆍ주간 : 09:00~18:00 ㆍ야간 : 18:00~22:00 (주․야간 겹칠 경우 야간 기준)
소강당소강당1회(2시간)1회(2시간)30,000ㆍ매회 초과 후 1시간이내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사용 시는 1회로 산정 ㆍ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
강의실강의실1회(2시간)1회(2시간)20,000ㆍ매회 초과 후 1시간이내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사용 시는 1회로 산정 ㆍ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
부 속 설 비무대조명1회1회20,000ㆍ사용자가 별도 필요로 하는 특수 조명, 특수 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 징수 ㆍ다만, 일반 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
부 속 설 비빔프로젝트1회1회20,000ㆍ사용자가 별도 필요로 하는 특수 조명, 특수 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 징수 ㆍ다만, 일반 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
부 속 설 비음향시설1회1회20,000ㆍ사용자가 별도 필요로 하는 특수 조명, 특수 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 징수 ㆍ다만, 일반 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
부 속 설 비냉∙난방1회1회30,000ㆍ사용자가 별도 필요로 하는 특수 조명, 특수 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 징수 ㆍ다만, 일반 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 앰프)은 무료
구 분기 준사용료(원)비 고
ㆍ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 등 수강료1인 1월10,000ㆍ교육비는 분기별 선납 ㆍ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성군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제 12조제 2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2. 교육 수강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성군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418-9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군민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증진 사업2. 군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3. 여성의 경제적 자립조성을 위한 기술교육4.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5.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4조(대관시설)

제4조(대관시설) 대관할 수 있는 복지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다목적 강당2. 소강당3. 강의실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① 복지관의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성군민 및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② 대한노인회의성군지회 및 의성군여성단체협의회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 또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2.08.19.>2. 기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① 복지관의 운영은 의성군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는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는 군수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허가취소)

제9조(허가취소)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다.1.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개관 및 휴관)

제10조(개관 및 휴관)① 복지관은 매일 오전 9시에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시설의 보수·점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시간)

제11조(사용시간)① 복지관 시설 중 강당 및 강의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 : 09:00부터 18:00까지2.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3. 오후 : 13:00부터 18:00까지4.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① 군수는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②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 교양교육, 취미교육 등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1.30.>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사용료 감면)

제13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2. 노인단체의 각종 행사3.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4. 여성대학 운영 및 행사5. 사회복지 관련 행사6. 국가 유공자 관련 단체 행사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제5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반환)

제14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의성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4. 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② 제1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사용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제15조(사용중단 신고)

제15조(사용중단 신고)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의성군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활동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08.19.]

제17조(프로그램 운영)

제17조(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위하여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성군 재무회계규칙」,「의성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3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