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

조례 공포 2020-09-14 시행 2020-09-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계약서

[참 고]
 
 계 약 서(안)
 시 읍 동
1. 임야의 소재 도 산 번지 
 군 면 리
1. 위탁관리 면적
 부터 년 월 일
1. 위탁관리 기간 
 까지 년 월 일
1. 지상물의 수종별 재적
 (재적의 표시는 1953년 3월 17일자 도통첩지방136호 좌기2항에 따를 것)
 위 임야의 위탁관리에 있어 의성군대표 군수를 “갑”으로하고 위탁산림계장을 “을”로
 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함
 계 약 조 항
제1조 을은 의성군임야관리위탁조례를 준수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정함
제2조 특별한 사정 또는 을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관리를 태만할 경우에는 갑은 위탁
 관리중이라 할지라도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음
 위의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작성 기명 날인하여 각자 1통씩 소지함.
 년 월 일
 의성군수 인
 산림계 대표계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기본재산 임야의 황폐를 방지하고 재산의 보호 또는 조림에 관한조치를 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계에 대한 위탁관리)

제2조(산림계에 대한 위탁관리)①군수는 임야 인근의 산림계에 대하여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 하였을 때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산림계(이하 "수탁산림계" 라함)는군수의 명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야 한다.1. 산림보호와 조림2. 전호에 수반되는 업무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①수탁 산림계원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2. 낙엽 및 지초의 채취 또는 방목②제1항의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제5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①관리위탁 임야에서 생기는 자연과실은 수탁 산림계의 소득으로 한다.②원목은 다음 표준에 따라 군수가 그 수익의 일부를 수탁산림계에 분배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1. 관리위탁 당시의 기성산림지구(활엽수 7년생이상으로서 정당평균 1,500본 침엽수 15년생이상으로정당평균 1,000본이상 생립된 것을 말한다)는 그 수익의 100분의 32. 신규조림 지구는 그 수의 100분의 90이내③제2항 제1호의 성림 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야의 수목은 조림에 의한 것으로 본다.조림 착수 후 천연으로 생긴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긴 맹아 또한 같다.[제목개정 2020.09.14.]

제6조(수익분배의 환가)

제6조(수익분배의 환가) 제5조 제2항에 따른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벌채목의 환가에 따른다. 다만, 수탁 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개정 2020.09.14.>[제목개정 2020.09.14.]

제7조(산림법 저촉규정의 부적용)

제7조(산림법 저촉규정의 부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산림법의 규정에 저촉될 경우에는 제거 또는 채취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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