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에서 발행하는 의성군보(이하"군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군보의 편찬, 기타 군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8.12.31., 2021.11.22., 개정 2023.12.31.>
제3조(군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제3조(군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훈란8. 군의회란9. 지방행정란10. 사령란11. 휘보란
제4조(상훈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 군수표창, 명예 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5조(사령란)
제5조(사령란) 사령란에는 9급이상 군소속직원의 임명,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휘보란)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대통령 지시2. 국무총리 지시3. 행정안전부장관 지시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4. 도지사 지시5. 군수 지시6. 군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7. 군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8. 법령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법인단체, 기타)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9.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10.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11.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군보게재 의뢰는 당해 과ㆍ소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홍보과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2018.12.31., 2021.11.22., 2023.12.31.>
제8조(조정)
제8조(조정) 홍보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군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써 법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군보게재를 요건으로 한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11.22.>
제9조(군보비치)
제9조(군보비치)① 각 과ㆍ소 및 읍면에서는 군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개정 2023.12.31.>② 각 과ㆍ소장, 읍면장은 군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개정 2023.12.31.>
제10조(공문대체)
제10조(공문대체)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써 시행한 것으로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