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징수)
제2조(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신청시 납부하여야한다.
제3조(수렵동물의 확인표시)
제3조(수렵동물의 확인표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동물 확인표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수렵안내원의 위촉 등)
제4조(수렵안내원의 위촉 등)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 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1. 20세 이상으로 수렵장 지역의 인문·지리에 능통한 자 <개정 2023.12.31.>2. 야생동물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야생동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② 안내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원 위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렵안내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렵안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렵안내원의 결격사유)
제5조(수렵안내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안내원이 될 수 없다.1.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수렵안내원의 임무)
제6조(수렵안내원의 임무)① 안내원은 수렵자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② 안내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야생동물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2. 수렵자에 대한 금지·제한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계도3. 불법포획, 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4. 기타 수렵안내 및 야생동물의 보호에 관한 군수 지시의 이행
제7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제7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안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임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2. 업무상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3. 수렵자에게 불친절하거나 과도한 안내료, 엽견료 요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안내원임을 빙자하여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수렵안내원 및 야생동·식물보호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실시하여야 한다.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자가 지켜야 할 사항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3. 기타 야생동·식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9조(안내원 등의 표시)
제9조(안내원 등의 표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수렵안내원과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은 별표 2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비치)
제10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 및 취소대장(별지 제3호서식)2. 수렵야생동물포획 신고대장(별지 제4호서식)3. 수렵장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4. 수렵야생동물확인표지물 수불대장(별지 제6호서식)5. 수렵안내원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