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성군의회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임기 만료일 다음날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7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7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8조(심문)

제8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발언 및 변명)

제9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10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10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통보)

제11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위임)

제14조(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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