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정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 의성군에서 발행·제작되는 여러 가지 의정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정자료”란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의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의 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제작되는 도서·비도서·시청각 자료·마이크로형태 자료·전자자료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관리)

제3조(설치 및 관리)① 의회 내에 의정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료실의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자료실은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기 중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업무)

제5조(업무)① 자료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정보 지원 등 정보서비스 제공2. 의정자료의 수집 및 정리·보존·폐기3. 의정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4. 그 밖에 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정자료의 수집)

제6조(의정자료의 수집)①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국내 및 국외의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② 의회사무과장은 자료발행기관에 발간목록 제출 및 의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발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발간목록 및 의정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발행기관은 의성군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7조(의정자료의 제출)

제7조(의정자료의 제출)① 자료발행기관은 의정자료가 발행·제작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출하는 의정자료가 간행물일 경우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정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2. 용역보고서(단, 건설공사 설계·감리 용역은 제외한다.)3.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사의 발간 자료5. 그 밖에 자료발행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제8조(시스템의 구축)

제8조(시스템의 구축) 의정자료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전자파일 형태로 전산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의정자료의 권리관계)

제9조(의정자료의 권리관계) 자료실에 제출하는 의정자료 중 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원저작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자료의 공개·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받은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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