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위반내용 및 횟수부과기준 금액
서류 미제출미제출 1회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서류 미제출미제출 2회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서류 미제출미제출 3회 이상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출석 요구 불응불응 1회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출석 요구 불응불응 2회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출석 요구 불응불응 3회 이상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선서 거부전체 거부100만원 이하
증언 거부전체 거부1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4.12.31.>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비고 : 출석요구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선서서(기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0.04.23., 2021.12.3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선서서(증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의성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1., 2021.12.31.>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소관상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1.12.01.>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중 특별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조사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조사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조사 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언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2. 군보건소, 군농업기술센터, 읍면. <개정 2011.12.01.>3.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2.31.>4.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1.12.31.>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12.01., 2015.07.10.>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1.>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자치단체 사무 및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국가 위임사무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4.12.31.>

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

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① 제9조제1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③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24.12.31.>]

제9조의3(증인선서)

제9조의3(증인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기립하여 선서서를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③ 선서서는 [별지 제1호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종전 제9조의2에서 이동 <2024.12.31.>]

제9조의4(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4(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③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대하여는 일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당 및 여비는 「의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국내여비를 준용 한다. <개정 2011.12.01.>④ 증인이 허의의 진술을 하였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 또는 공무원 범위에 속하는 자에게는 일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9조의3에서 이동 <2024.12.31.>]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01.>

제11조(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 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의무)

제13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1.>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에 따른제척사유가 있음을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법 및 「의성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1.12.01.>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와 「의성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0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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