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라 함은 주민등록의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①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