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공포 2018-04-12 시행 2018-04-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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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 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소, 읍면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분야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롤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지각·조퇴·외출)

제5조(지각·조퇴·외출) 지각·조퇴·외출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04.12.>1. 지각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할 때2. 조퇴라 함은 질병, 기타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전에 퇴근 하고자 할 때3.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외부로 나간 후 퇴근 시간전에돌아올 때 [제목개정 2018.04.12.]

제6조(휴가계획의 수립 실시)

제6조(휴가계획의 수립 실시)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기간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휴가의 절차)

제7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 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출장의 절차)

제8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비치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또는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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