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매 도 인 인적사항매 도 인 인적사항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매 도 인 인적사항매 도 인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 (Fax)전 화 (Fax)
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수 량수 량시 대크 기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희망금액비 고
1
2
3
4
5
6
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명 칭수 량
크 기시 대
소 장 자요 구 액금 원(₩ )
소 장 경 위
내 용
사 진 (8.89 × 12.7㎝)사 진 (8.89 × 12.7㎝)사 진 (8.89 × 12.7㎝)사 진 (8.89 × 12.7㎝)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 (Fax)전 화 (Fax)
기증 사유기증 사유
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크 기수량특 징특 징출 처출 처비 고
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 탁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 탁 인주 소주 소
기 탁 인연락처연락처전화번호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기 탁 인연락처연락처FAXe-maile-maile-mail@@
기탁사유기탁사유기탁사유
기탁기간기탁기간기탁기간
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
연 번연 번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수 량수 량크 기구조ㆍ특징구조ㆍ특징출 처
1. 위와 같이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2. 본인은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2. 본인은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2. 본인은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2. 본인은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2. 본인은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2. 본인은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2. 본인은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2. 본인은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2. 본인은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2. 본인은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2. 본인은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1. 위와 같이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2. 본인은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
대상유물명 칭종 류수 량
대상유물크 기재 질
대상유물소유자성 명 (상 호)생년월일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대상유물소유자주 소연 락 처자택(사무실) : 휴대전화 :자택(사무실) : 휴대전화 :자택(사무실) : 휴대전화 :
평가사항하자 여부하자 여부하자 여부
평가사항역사적 가치역사적 가치역사적 가치
평가사항종합 평가종합 평가종합 평가
평가사항선정 여부선정 여부선정 여부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성조문국박물관유물수집예비평가회의성조문국박물관유물수집예비평가회의성조문국박물관유물수집예비평가회의성조문국박물관유물수집예비평가회의성조문국박물관유물수집예비평가회의성조문국박물관유물수집예비평가회의성조문국박물관유물수집예비평가회의성조문국박물관유물수집예비평가회의성조문국박물관유물수집예비평가회의성조문국박물관유물수집예비평가회
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
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
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위원 (서명 또는 날인)
※ 사진은 뒤쪽에 첨부합니다.※ 사진은 뒤쪽에 첨부합니다.※ 사진은 뒤쪽에 첨부합니다.※ 사진은 뒤쪽에 첨부합니다.※ 사진은 뒤쪽에 첨부합니다.※ 사진은 뒤쪽에 첨부합니다.※ 사진은 뒤쪽에 첨부합니다.※ 사진은 뒤쪽에 첨부합니다.※ 사진은 뒤쪽에 첨부합니다.※ 사진은 뒤쪽에 첨부합니다.
신 청 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자택(사무실) : 휴대전화 :
대상유물대상유물수 량
신 청 서 접수번호신 청 서 접수번호보관기간
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위의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3. 유물회수 시 또는 매매계약 체결 시 본 유물보관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성 군 수 (유물목록 별첨)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위의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3. 유물회수 시 또는 매매계약 체결 시 본 유물보관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성 군 수 (유물목록 별첨)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위의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3. 유물회수 시 또는 매매계약 체결 시 본 유물보관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성 군 수 (유물목록 별첨)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위의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3. 유물회수 시 또는 매매계약 체결 시 본 유물보관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성 군 수 (유물목록 별첨)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위의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3. 유물회수 시 또는 매매계약 체결 시 본 유물보관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성 군 수 (유물목록 별첨)
명칭분류
수량크기재질
특기사항
소장자주소
시대추정시대작자
시대감정시대작자
구입여부구 입 ( )구 입 ( )구 입 ( )구 입 ( )가격요구액
구입여부구입불가 ( )구입불가 ( )구입불가 ( )구입불가 ( )가격평가액금 원(₩ )금 원(₩ )금 원(₩ )
평가소견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심의·평가합니다. 년 월 일 의성조문국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심의·평가합니다. 년 월 일 의성조문국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심의·평가합니다. 년 월 일 의성조문국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심의·평가합니다. 년 월 일 의성조문국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심의·평가합니다. 년 월 일 의성조문국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심의·평가합니다. 년 월 일 의성조문국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심의·평가합니다. 년 월 일 의성조문국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심의·평가합니다. 년 월 일 의성조문국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심의·평가합니다. 년 월 일 의성조문국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심의·평가합니다. 년 월 일 의성조문국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년월일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자택(사무실) : 휴대전화 :자택(사무실) : 휴대전화 :
반환사유
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
연 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수 량수 량크 기크 기비고
위 유물을「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위 유물을「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위 유물을「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위 유물을「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위 유물을「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위 유물을「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위 유물을「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위 유물을「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위 유물을「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
담당자유물출납원유물관리관결 재
결 재
일 시출 납 일년 월 일격 납 일년 월 일비 고
목 적자 료 정 리유물의 이용이용목적 :
목 적보 존 처 리대 여
목 적전 시기 타 사 유
연월일적요수 입수 입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불 출현재 총계비고확인
연월일적요소장품 (기증)기탁 (이관)대여계이관대여전시 (기타)계현재 총계비고확인
신고자직위(직급)성 명
신고자소 속
반(출)입유물유 물 명번 호
반(출)입유물목 적수 량
위와 같이「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유물을 반(출)입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유물을 반(출)입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유물을 반(출)입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유물을 반(출)입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유물을 반(출)입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반(출)입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반(출)입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반(출)입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반(출)입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반(출)입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
---------------------------(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
유물 반(출)입 허가서유물 반(출)입 허가서유물 반(출)입 허가서유물 반(출)입 허가서유물 반(출)입 허가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고자직위(직급)성 명
신고자소 속
반(출)입유물유 물 명번 호
반(출)입유물목 적수 량
위와 같이「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유물반(출)입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유물반(출)입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유물반(출)입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유물반(출)입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유물반(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직인 의성군수직인 의성군수직인 의성군수직인 의성군수직인 의성군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소속ㆍ단체명소속ㆍ단체명소속ㆍ단체명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화번호전화번호이동전화이동전화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FAXFAXe-maile-mail@@
이 용 유 물 내 역이 용 유 물 내 역유물번호유물번호유 물 명유 물 명유 물 명유 물 명유 물 명수량수량시 대시 대시 대시 대구조ㆍ특징구조ㆍ특징출처
이 용 유 물 내 역이 용 유 물 내 역
이 용 유 물 내 역이 용 유 물 내 역
이 용 유 물 내 역이 용 유 물 내 역
이용일시이용일시이용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용구분이용구분이용구분□열람 □복제 □사진촬영 □사진원판사용□열람 □복제 □사진촬영 □사진원판사용□열람 □복제 □사진촬영 □사진원판사용□열람 □복제 □사진촬영 □사진원판사용□열람 □복제 □사진촬영 □사진원판사용
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
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연번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주소주소주소
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
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
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본인 외 ( )명
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유유무무무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
사용일자출입시간출입자(자필기록)출입자(자필기록)출 입 사 유결 재결 재결 재
사용일자출입시간직(소속)성 명출 입 사 유담당자유 물 출납원유 물 관리관
유물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소장구분소장구분소장구분소장구분현존여부현존여부현존여부현존여부현존여부
명 칭(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명 칭(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
국적/시대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
재 질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
용도/기능
크 기
문양/장식무게무게무게무게무게무게무게
명 문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
발굴 일자출토지출토지출토지출토지
보존 처리
유물 상태전시순위전시순위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연유입수연유입수연유입수연유입수연유
입 수 처
가 격보험보험문화재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지정지정 일자지정 일자지정 일자지정 일자지정 일자/ /
특 징
참고자료
비 고
원시자료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
등록일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유물 구분기존 수량기존 수량기존 수량기존 수량기존 수량증 감증 감증 감증 감증 감현재 수량현재 수량현재 수량현재 수량현재 수량비고
유물 구분기증기탁구입대여기타기증기탁구입대여기타기증기탁구입대여기타비고
합계
구분(류)금속토제도자기석유리 보석초제나무골각 패갑지피모사직종자기타
수량(점)
소장구분소장유물박찬유물민속유물위탁유물기타유물총 계총 계총 계
소장구분소장유물박찬유물민속유물위탁유물기타유물금년전년증감
유물수량
증감내역
증감사유
담당자계 장관 장결 재대관허가신청서대관허가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연 락 처전화번호이동전화이동전화
신 청 인연 락 처FAXe-maile-mail
대 관 신 청 사 항행 사 명
대 관 신 청 사 항장 소□강당 □기획전시실 □세미나실□강당 □기획전시실 □세미나실□강당 □기획전시실 □세미나실□강당 □기획전시실 □세미나실□강당 □기획전시실 □세미나실□강당 □기획전시실 □세미나실□강당 □기획전시실 □세미나실□강당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세부일정준비 및 연습준비 및 연습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세부일정본 행사(공연)본 행사(공연)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세부일정정리 및 철수정리 및 철수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부대설비□냉ㆍ난방 □음향 □빔프로젝터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냉ㆍ난방 □음향 □빔프로젝터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냉ㆍ난방 □음향 □빔프로젝터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냉ㆍ난방 □음향 □빔프로젝터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냉ㆍ난방 □음향 □빔프로젝터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냉ㆍ난방 □음향 □빔프로젝터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냉ㆍ난방 □음향 □빔프로젝터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냉ㆍ난방 □음향 □빔프로젝터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대 관 신 청 사 항참석관객명명명출연인원출연인원출연인원명명
대 관 신 청 사 항행 사 주요내용
대 관 신 청 사 항관람요금 (기획전시실 대관)무료
대 관 신 청 사 항관람요금 (기획전시실 대관)유료대인 원(연령기준 : ) 소인 원(연령기준 : ) 단체 원(연령기준 : )대인 원(연령기준 : ) 소인 원(연령기준 : ) 단체 원(연령기준 : )대인 원(연령기준 : ) 소인 원(연령기준 : ) 단체 원(연령기준 : )대인 원(연령기준 : ) 소인 원(연령기준 : ) 단체 원(연령기준 : )대인 원(연령기준 : ) 소인 원(연령기준 : ) 단체 원(연령기준 : )대인 원(연령기준 : ) 소인 원(연령기준 : ) 단체 원(연령기준 : )대인 원(연령기준 : ) 소인 원(연령기준 : ) 단체 원(연령기준 : )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성 군 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성 군 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성 군 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성 군 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성 군 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성 군 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성 군 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성 군 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성 군 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전시기본계획서 1부(기획전시실 이용에 한함)※ 구비서류 : 전시기본계획서 1부(기획전시실 이용에 한함)※ 구비서류 : 전시기본계획서 1부(기획전시실 이용에 한함)※ 구비서류 : 전시기본계획서 1부(기획전시실 이용에 한함)※ 구비서류 : 전시기본계획서 1부(기획전시실 이용에 한함)※ 구비서류 : 전시기본계획서 1부(기획전시실 이용에 한함)※ 구비서류 : 전시기본계획서 1부(기획전시실 이용에 한함)※ 구비서류 : 전시기본계획서 1부(기획전시실 이용에 한함)※ 구비서류 : 전시기본계획서 1부(기획전시실 이용에 한함)※ 구비서류 : 전시기본계획서 1부(기획전시실 이용에 한함)
사 용 자단 체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신 청 인)
사 용 허 가 사 항행 사 명
사 용 허 가 사 항장 소□강당 □기획전시실 □세미나실□강당 □기획전시실 □세미나실□강당 □기획전시실 □세미나실□강당 □기획전시실 □세미나실□강당 □기획전시실 □세미나실□강당 □기획전시실 □세미나실□강당 □기획전시실 □세미나실□강당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사 용 허 가 사 항사용일시
사 용 허 가 사 항부대설비□냉ㆍ난방 □음향 □빔프로젝터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냉ㆍ난방 □음향 □빔프로젝터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냉ㆍ난방 □음향 □빔프로젝터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냉ㆍ난방 □음향 □빔프로젝터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냉ㆍ난방 □음향 □빔프로젝터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냉ㆍ난방 □음향 □빔프로젝터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냉ㆍ난방 □음향 □빔프로젝터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냉ㆍ난방 □음향 □빔프로젝터 □조명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사 용 허 가 사 항사 용 료계기본시설 사 용 료기본시설 사 용 료부대시설 사 용 료
사 용 허 가 사 항허가조건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납부기한납부기한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성 군 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성 군 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성 군 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성 군 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성 군 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성 군 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성 군 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성 군 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성 군 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성 군 수
단 체 명
주 소
성 명
신청내용사용시설
신청내용사용기간
불 허 가 사 유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성 군 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성 군 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의 성 군 수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전 화전 화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전 화전 화자 택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목적 (행사명 등)사용목적 (행사명 등)사용목적 (행사명 등)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사용일시사용일시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사용시설사용시설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부속설비부속설비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기 타기 타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
행 사 명
허가시간
허가내용
허가취소 사 유
계좌번호은행예금주
상기 행사내용으로 귀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행사를 시행함에 어려움이 있어 귀 박물관에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의성군수 귀하상기 행사내용으로 귀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행사를 시행함에 어려움이 있어 귀 박물관에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의성군수 귀하상기 행사내용으로 귀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행사를 시행함에 어려움이 있어 귀 박물관에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의성군수 귀하상기 행사내용으로 귀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행사를 시행함에 어려움이 있어 귀 박물관에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의성군수 귀하상기 행사내용으로 귀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행사를 시행함에 어려움이 있어 귀 박물관에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의성군수 귀하
연 번접수 일자행사 일자행 사 명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장 소장 소장 소참석 인원사용료행사구분행사구분결재결재결재
연 번접수 일자행사 일자행 사 명신청자기관․ 단체명주 소강당세미나실기획전시실참석 인원사용료문화일반담당자담 당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유 물 평 가 서
제 호(접수번호 )

[별지 제10호서식]
유물출납대장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수장고 출입대장
( 수장고)

[별지 제14호서식]
수장품 카드

※ 수장품 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서식]
수장품 관리대장
년 월 일

[별지 제16호서식] 
유물 증감보고
□ 재질별

□ 소장구분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대관허가서

(뒷면)
준 수 사 항
1.「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 기간중 박물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4.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본 박물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파손 등 사고 발생에 대하여 본 박물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 내ㆍ외의 교통, 보행 등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하며, 사고 발생에대하여본박물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관장의 허가를 득한후 설치․변경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7. 조례 제26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8. 대관료는 납부기한까지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됩니다.
9.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2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10. 사용 시 문구 해석 상 의견 차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대관허가불가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 
대관허가변경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대관허가취소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대관허가 신청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휴관일)

제2조(임시휴관일)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까지 의성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유물의 기증 등)

제3조(유물의 기증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매도대상유물명세서(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도를 신청한 유물의 화상 자료는 공개한다.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유물기증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유물기탁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기증 등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3. 구입 및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유물의 기증 등을 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기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⑤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4조(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제4조(평가대상 유물의 선정)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의 회의는 의성조문국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유물수집예비평가회는 제3조에 따라 매도 또는 기증 등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물수집예비평가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유물의 매도 또는 기증 등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매도 또는 기증 등 그 유물을 맡긴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유물의 감정)

제5조(유물의 감정)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의 평가서를 고려하여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유물평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유물의 반환)

제6조(유물의 반환)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관리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위탁관리를 의뢰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관리관 지정 및 의무)

제7조(유물관리관 지정 및 의무)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유물관리관 : 박물관장2. 유물출납원 : 학예계장② 유물관리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2. 수장품 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3. 수장품의 증·감에 대한 사항4. 수장고 운용 및 수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5. 수장고 출입 및 수장품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유물과 수장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유물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물을 인수·인계할 때에는 「의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유물출납)

제8조(유물출납)① 유물출납은 유물관리관 책임으로 진행한다.② 유물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유물출납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 반·출입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다만, 내부적인 유물 이동 시에는 유물이동도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유물출납원 부재 시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다.

제9조(수장품의 이용신청)

제9조(수장품의 이용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장품을 열람·복제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유물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장고의 관리)

제10조(수장고의 관리)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직원은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출납원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출입대장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2. 흡연·음주 등의 행위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11조(수장품의 관리)

제11조(수장품의 관리)① 군수는 수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수장품의 관리상태를 지도·점검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장품 카드 : 별지 제14호서식2. 수장품 관리대장: 별지 제15호서식② 군수는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은 박물관 수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③ 전시 또는 대여해준 유물을 제외한 수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④ 수장품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유물점검 및 증감보고)

제12조(유물점검 및 증감보고)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유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유물증감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유물대여의 대상)

제13조(유물대여의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유물을 대여 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 또는 비영리 학술기관의 연구 목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지정문화유산의 대여신고)

제14조(지정문화유산의 대여신고) 군수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또는 가지정 문화유산인 소장유물을 대여한 때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관 장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07.17.] [전문개정 2024.07.17.]

제15조(비용부담 등)

제15조(비용부담 등)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는 그 유물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대관허가 신청 등)

제16조(대관허가 신청 등)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③ 대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대관 예정일 4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대관허가 변경신청서2. 대관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대관허가 취소신청서④ 군수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접수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