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8-07 시행 2013-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

결 재주무관담당과 장
결 재
구 분구 분금 일금 일누 계누 계
구 분구 분인원/건수금 액(원)인원/건수금 액(원)
총 계총 계
소 계소 계
개 인어 른
개 인청소년/군인
개 인어린이
단 체어 른
단 체청소년/군인
단 체어린이
소 계소 계
무료관람유아(6세이하)
무료관람노인(65세이상)
무료관람장 애 인
무료관람기타(공무등)
소 계소 계
기획전시실기획전시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

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별지 제2호서식] 자료목록대장, 사진첨부란

번호자료명수량물질연대소 장 년월일소 장 경 위출처크기구 조 특 징참 고 사 항
12345
5cm ×7cm
678910
5cm ×7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자 료 목 록 대 장

(뒷면)
사 진 첨 부 란

[별지 제3호서식] 자료카드

연 번자 료 명수 량
구성물질연대(추정)소장경위
소장년월일규격(크기)출 처
구조∙특징
참고사항
사 진 (5cm ×7cm)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
사 진 (5cm ×7cm)연 월 일수 량이 동 내 용
사 진 (5cm ×7cm)
사 진 (5cm ×7cm)
사 진 (5cm ×7cm)
사 진 (5cm ×7cm)
사 진 (5cm ×7cm)
사 진 (5cm ×7cm)
사 진 (5cm ×7cm)
사 진 (5cm ×7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자료기증원

품 명수량규 격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3. 8. 7.)
(별지 제4호서식)
자 료 기 증 원

 상기 자료를 청도 박물관에 기증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청도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기증자료목록

번호품 명수량재 질규 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증 자 료 목 록

[별지 제6호서식] 기증자료 수납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기탁신청서

번호명 칭종 류수 량형태(규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3. 8. 7.)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기 탁 신 청 서

청도 박물관에 위의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탁사유 :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청도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수탁증서

(개정 2013. 8. 7.)
(별지 제8호서식)
수 탁 증 서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청도 박물관에 기탁하신 별지 목록의 자료를 수탁하였습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직인)

[별지 제9호서식] 기탁자료목록

번호명 칭수 량형 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기 탁 자 료 목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7)

제2조(관람료 징수등)

제2조(관람료 징수등)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청도 박물관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전산관리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한 청도군 OCR고지서에 의해 익일 군 지정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의 관리)

제3조(자료의 관리)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목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장자료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 및 전시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기증)

제4조(자료의 기증)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의 기증과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자로부터 자료를 기증받고 자료기증원을 접수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자료 목록과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자료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기탁)

제5조(자료의 기탁)① 기탁자는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료를 기탁한 때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수탁증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자료 목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