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05 시행 2024-0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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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

구 분액 수액 수
일 비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200,000원
일 비군의원, 기타 결산검사위원150,000원
여 비「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의 기준에 따르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의원에 준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의 기준에 따르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의원에 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2호 서식]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 (개정 2002. 7. 31, 2006. 5. 26, 2023. 11. 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26, 2009. 6. 12., 2011. 1. 14., 2022. 4. 13.>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이 경우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8.22., 2020. 11. 25., 2022. 4. 13., 2023. 11. 16.>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항에서 “지자체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선임할 수 있다. <개정 92. 5. 20., 2023. 11. 16., 2024. 1. 5.>1. 위원의 수가 3인인 경우: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1인2. 위원의 수가 4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2인3. 위원의 수가 7인 이상 10인 이하인 경우: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3인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006. 5. 26., 2009. 6. 12.>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22. 4. 13.]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92. 5. 20.>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2. 5. 20.> [전문개정 2022. 4. 13.]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2. 4. 13.]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검사한다. <개정 2016. 4. 18., 2022. 4. 13.>1. 삭제 <2022. 4. 13.>2. 삭제 <2022. 4. 13.>3. 삭제 <2022. 4. 13.>4. 삭제 <2022. 4. 13.>5. 삭제 <2022. 4. 13.>6. 삭제 <2022. 4. 13.>② 삭제 <2020. 11. 25.>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3.>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 5. 20., 2006. 5. 26., 2009. 6. 12., 2022. 4. 13.>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 5. 26., 2022. 4. 13.>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2. 4. 13.]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4. 13.>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4. 13.>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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