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09-21 시행 2016-09-21 제정

별표

[별표 1] 캠핑장 시설 사용료

시 설 명구 분 (면 적)사 용 기 준성수기비 수 기비 수 기비 고
시 설 명구 분 (면 적)사 용 기 준성수기주말․ 공휴일평 일비 고
일반 야영장10개소 (5m×5m)1개소/1일 (1박 기준)20,000원15,000원10,000원전기,수도 사용료포함
카라반4개소1개소/1일 (1박 기준)110,000원80,000원70,000원전기,수도 사용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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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캠핑장 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1. 사용료
 

 2. 평일, 주말․공휴일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휴 마지막 날
 나. 주말ㆍ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공휴일 전날 포함)
 3. 사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시간 : 이용 시작일 14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징수
 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시간은 1일(1박)로 본다.
 나. 추가요금 : 이용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이용료의 20퍼센트,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0퍼센트,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 성수기 : 7월 ∼ 8월(2개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별표 2]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비고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사용료의 전액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예정일 14시 이전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그날 14시 이후사용료의 2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사용료의 전액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는 경우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는 경우취소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취소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취소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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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제6조 관련)

[별표 3] 캠핑장 시설 사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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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캠핑장 시설 사용 수칙(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 사용권

NO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 사용권(보관용) 1. 사용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2. 사 용 료 : 원 . . . 청 도 군 수NO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 사용권(사용자) 1. 사용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2. 사 용 료 : 원 . . . 청 도 군 수5cm
2cm7cm7cm
사용자 인적사항 기재 ◦ 사용자 대표 : ◦ 인 원 : ◦ 연락처 : ◦ 비 고◉ 사용권 유효기간은 종료일 12시까지 입니다 ◉ 캠핑장 내 개인용 그릴이나 가스불판 외에 불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 합니다 ◉ 캠핑장 사용 시 캠핑장 시설 사용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캠핑장 시설 사용 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발생된 쓰레기는 지정장소에 배출합니다. ◉ 캠핑장 내 공공시설물을 아껴서 사용 합시다. ◉ 불편사항 연락처 : -5cm
2cm7cm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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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 사용권 (제5조 관련)
(앞쪽)

(뒤쪽)

[160mm×50mm(인쇄용지, 70g/㎡)]

[별지 제2호서식]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수탁 신청서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전화번호
기구(직제)
보유인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장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관리ㆍ운영계획※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기타사항
상기 신청인은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ㆍ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청도군수 귀하상기 신청인은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ㆍ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청도군수 귀하상기 신청인은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ㆍ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청도군수 귀하상기 신청인은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ㆍ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청도군수 귀하상기 신청인은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ㆍ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청도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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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ㆍ운영 수탁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수탁 연장신청서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전화번호
기 간당초연장
사 유
시 설 명
상기 신청인이 수탁 관리ㆍ운영 중인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를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탁 관리ㆍ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청도군수 귀하상기 신청인이 수탁 관리ㆍ운영 중인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를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탁 관리ㆍ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청도군수 귀하상기 신청인이 수탁 관리ㆍ운영 중인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를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탁 관리ㆍ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청도군수 귀하상기 신청인이 수탁 관리ㆍ운영 중인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를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탁 관리ㆍ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청도군수 귀하상기 신청인이 수탁 관리ㆍ운영 중인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를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탁 관리ㆍ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청도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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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ㆍ운영 수탁 연장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일반야영장, 카라반,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캠핑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관리와 운영 등)

제3조(관리와 운영 등)① 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 기간으로 한다.

제4조(예약)

제4조(예약)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문서, 방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예약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예약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당일 예약 신청자는 신청 즉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권을 교부받아 시설 사용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설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예약 취소로 인한 사용료 반환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사용료 등의 게시)

제7조(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별표 1의 사용료와 별표 3의 시설 사용 수칙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미리 캠핑장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제한 및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3.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시설 사용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시설 사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수목, 비품 등을 파손ㆍ훼손ㆍ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원상복구 시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사용권 양도 및 대여금지)

제11조(사용권 양도 및 대여금지) 제5조에 따라 사용권을 교부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의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수탁기간을 갱신, 연장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위탁받은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제3자에게 시설 관리ㆍ운영에 따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없거나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지도 및 감독)

제1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ㆍ보완 요구에 응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 및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업무의 위임)

제17조(업무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캠핑장이 위치한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