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농민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17 시행 2023-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대 상결석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결 혼본 인발생일 1일 전부터 7일간
결 혼자 녀발생일 1일 전부터 2일간
결 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당일
회 갑본인 및 배우자당일
사 망본인의 직계존속발생일로부터 7일간
사 망배우자의 직계존속발생일로부터 3일간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당일
탈 상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당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특별휴가에 관한 세부기준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함

별표2

과목구분편성기준
강사료특별강사ㅇ1회에 500천원~1,000천원 ※(전․현직)장․차관(급),(전․현직)국회의원,대학총장,광역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1급이상공무원
강사료1급강사ㅇ1시간 200천원, 초과시간당 100천원 ※대학조교수이상, 기업․기관단체의 장, 2․3급공무원 등
강사료2급강사ㅇ1시간 150천원, 초과시간당 80천원 ※대학전임강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4․5급공무원 등
강사료일반(자체) 강사ㅇ1시간 80천원, 초과시간당 40천원 ※행정기관에서 교육과정 운영시 교육기관자체 강사의 강의시에는 자체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음
원고료원고료지급ㅇ매당(A4기준) 13천원-파워포인터 5매당 A4 1매 적용 ※원고료지출 : 강좌당 100천원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교육비 편성에 관한 세부기준

 ※ 경북지방공무원 외래강사수당 지급규정 및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비
 편성기준 인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농민사관학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과정의 명칭은“청도군농민사관학교”(이하“학교”)라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이 학교는 세계일류전원도시 청도의 성공시대를 열기위한 2020비전전략의 한 분야인 창조적인 인재양성프로그램으로, 청도군 농업인뿐 아니라 일반군민들을 대상으로 농업의 경쟁력향상 및 지역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청도군 농업·농촌의 지도자로서 자질을 함양하여 산학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4조(조직의 구성)

제4조(조직의 구성)① 이 학교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학부서, 교수부 등을 둘 수 있다.② “학장”은 청도군수로 하고 이 과정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이 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 관리한다.④ “교학처장”은 농촌기술지원과장으로 하며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지도를 담당하며 교과과정 및 수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3. 5. 17.>⑤ “교학부서”는 농업교육부서로 하며 운영위원회 및 자체강사 관리, 졸업생 사후관리를 담당한다.⑥ “교수부”는 연구·지도공무원, 외부교수, 선도농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① 이 학교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청도군농민 사관학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자문및 그 밖의 입학,수료,제적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 한다.② 운영위원은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농업기 술센터 담당이상)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한다.

제6조(교육기간)

제6조(교육기간) 이 학교의 교육기간은 3~10개월(12~40주) 내외로 한다.

제7조(교육과정편성)

제7조(교육과정편성)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매년 4개 과정 이내로 한다.

제8조(입학자격)

제8조(입학자격) 이 학교의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①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가진 농업인 및 일반군민② 그 밖에 선발운영위원회에서 입학자격을 심의한 자

제9조(선발 및 등록)

제9조(선발 및 등록) 이 학교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전형, 면접 등의 전형을 거쳐 선발하고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강의)

제10조(강의) 이 학교의 강의는 주 1회 주간교육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출석)

제11조(출석) 교육생은 총 수업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제12조(결석과 제적)

제12조(결석과 제적) 학과 이수중인 자가 결강할 시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3회 연속 무단으로 결강할 시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자퇴서를 제출할 때는 제적으로처리한다. 또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학교운영에 중요한 차질을 초래하는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적한다.

제13조(학과이수 출결석 범위)

제13조(학과이수 출결석 범위) 학과이수 범위는 특별휴가, 조퇴, 지각으로 구분한다.① [별표 1]의 특별휴가 범위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당일 수업시간의 시작시간 30분을 초과하여 출석한자는 지각으로 처리하며3회 지각시 1일 결석으로 간주 한다.③ 당일 수업시간의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한 겨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시 1일 결석으로 간주 한다.

제14조(공가)

제14조(공가) 학장은 학생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보지 아니 한다.① 병역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②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의 사유로 수업이 불가능할 때③ 사전계획에 의한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 할 시④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업무에 직접 참여시 관련부서의 근거 서류를 제시할 때

제15조(상벌)

제15조(상벌) 이 학교의 학생에 대한 상벌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①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 공로가 우수한 자를 포상할 수 있다.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6조(수료 증서 수여)

제16조(수료 증서 수여) 학사운영 지침에 따라 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청도군농민사관학교학장” 명의로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제17조(국내외 농업연수실시)

제17조(국내외 농업연수실시) 이 학교의 교육생 및 수료생은 선진 농업기술습득과관련된 국내외 첨단농업연구시설 및 우수농장 현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교육점수 인정)

제18조(교육점수 인정) 이 학교의 수료생에게는 각종 정책자금 신청시 교육이수점수로 인정 할수 있다.

제19조(학교운영 사무보조원 고용)

제19조(학교운영 사무보조원 고용) 이 학교의 원할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사무보조원(기간제근로자)을 둘 수 있다.

제20조(강사교육비 편성)

제20조(강사교육비 편성) 이 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교육비(강사료,원고료 등)를[별표2]와 같이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변경가능하며 강사에 대한 교통비·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학생자치회)

제21조(학생자치회) 이 과정의 학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교육비자부담)

제22조(교육비자부담) 이 과정의 교육비(수강료, 실습비, 교재비) 및 각종 교육시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필요시 일부 자부담이 가능하다.

제23조(학생자치회 운영회비)

제23조(학생자치회 운영회비) 학생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자부담으로충당 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제24조(운영세칙) 이 과정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