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03-03 시행 2009-03-0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연번소속성명성별생년월일주 소학력경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장학금 신청서
 □ 장학생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글) (성별: ) (한자)
 ○ 생년월일 : 
 ○ 소 속 : 읍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회 
 ○ 최종학력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 희망학교 : 학과 학년 
 「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금 지급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자 붙임과 같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붙임 1.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2. 새마을지도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장학생 추천서
 「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금 지급조례 」 제5조에 따라 년도 
 장학생 지급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아 래

첨 부 1. 장학금 신청서 각 1부. 
 
년 월 일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장 (인)
청도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장학금 지급 청구서
1. 성 명: (성별: ) 
2. 주 소:
3. 학 교 및 학년: 
4. 생년월일:
5.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본인은 년도 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청도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 주 소: 
 ○ 성 명: (한글) (성별: ) (한자)
 ○ 생년월일: 
 ○ 소 속: 읍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회 
 본인은 년도 청도군새마을지도자 장학생으로 선발된 영예를 명심하며 장학생에 대한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여 새마을운동의 영속화와 세계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과)
 ○ ○ ○
 위 학생은 년도 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인)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연번소속성명성별생년월일주 소학력경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장학생 추천서
 「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금 지급조례 」 제5조에 따라 년도 
 장학생 지급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아 래

첨 부 1. 장학금 신청서 각 1부. 
 
년 월 일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장 (인)
청도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학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
장학금 지급 청구서
1. 성 명: (성별: ) 
2. 주 소:
3. 학 교 및 학년: 
4. 생년월일:
5.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본인은 년도 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청도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 주 소: 
 ○ 성 명: (한글) (성별: ) (한자)
 ○ 생년월일: 
 ○ 소 속: 읍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회 
 본인은 년도 청도군새마을지도자 장학생으로 선발된 영예를 명심하며 장학생에 대한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여 새마을운동의 영속화와 세계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

〔별지 제5호 서식〕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과)
 ○ ○ ○
 위 학생은 년도 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금 지급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최종학력증명서(고등학교이상졸업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대학 재학증명서 1부2. 새마을지도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지회장은 조례 제4조에 의한 장학금 지원대상적격자에 대하여 장학금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1.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2. 새마을봉사 경력이 있는 자3.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

제5조(지급)

제5조(지급)①군수는 제4조에 의거 장학생으로 선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장학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지회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2.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1부·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학기별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지급하되, 그 방법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이 때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전달한다.

제6조(지급정지 및 반환)

제6조(지급정지 및 반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및 반환의 사유가발생한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