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0-12-22 시행 2010-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읍․면장직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일반 의료수급자 결혼이주여성일반 의료수급자 결혼이주여성일반 의료수급자 결혼이주여성일반 의료수급자 결혼이주여성일반 의료수급자 결혼이주여성일반 의료수급자 결혼이주여성일반 의료수급자 결혼이주여성일반 의료수급자 결혼이주여성일반 의료수급자 결혼이주여성일반 의료수급자 결혼이주여성일반 의료수급자 결혼이주여성일반 의료수급자 결혼이주여성일반 의료수급자 결혼이주여성
보 호 자부부부직업직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보 호 자모모모직업직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생 아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생 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의 자녀중 첫째 둘째 셋째이상의 자녀중 첫째 둘째 셋째이상의 자녀중 첫째 둘째 셋째이상의 자녀중 첫째 둘째 셋째이상의 자녀중 첫째 둘째 셋째이상의 자녀중 첫째 둘째 셋째이상의 자녀중 첫째 둘째 셋째이상의 자녀중 첫째 둘째 셋째이상의 자녀중 첫째 둘째 셋째이상의 자녀중 첫째 둘째 셋째이상의 자녀중 첫째 둘째 셋째이상의 자녀중 첫째 둘째 셋째이상의 자녀중 첫째 둘째 셋째이상의 자녀중 첫째 둘째 셋째이상
신 생 아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분만일자분만일자분만일자분만일자모유수유 여부모유수유 여부여 부
주 소주 소경북 청도군 읍․면 리 번지( )경북 청도군 읍․면 리 번지( )경북 청도군 읍․면 리 번지( )경북 청도군 읍․면 리 번지( )경북 청도군 읍․면 리 번지( )경북 청도군 읍․면 리 번지( )경북 청도군 읍․면 리 번지( )경북 청도군 읍․면 리 번지( )경북 청도군 읍․면 리 번지( )경북 청도군 읍․면 리 번지( )경북 청도군 읍․면 리 번지( )경북 청도군 읍․면 리 번지( )경북 청도군 읍․면 리 번지( )경북 청도군 읍․면 리 번지( )경북 청도군 읍․면 리 번지( )경북 청도군 읍․면 리 번지( )경북 청도군 읍․면 리 번지( )경북 청도군 읍․면 리 번지( )경북 청도군 읍․면 리 번지( )경북 청도군 읍․면 리 번지( )
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자 택자 택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 도 군 수(보건소장) 귀하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신청인 주소 :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신청인 주소 :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신청인 주소 :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신청인 주소 :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신청인 주소 :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신청인 주소 :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신청인 주소 :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신청인 주소 :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신청인 주소 :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신청인 주소 :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신청인 주소 :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신청인 주소 :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신청인 주소 :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신청인 주소 :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신청인 주소 :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신청인 주소 :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신청인 주소 :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신청인 주소 :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신청인 주소 :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민원확인자민원확인자민원확인자소속소속직명직명직명성명성명(서명)(서명)
소속기관확인소속기관확인소속기관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일련 번호신생아 인적사항신생아 인적사항신생아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서 제출일지원자격 상실사유 (제8조 관련)지원자격 상실사유 (제8조 관련)지원자격 상실사유 (제8조 관련)신청서 제출일 (군 보고)
일련 번호성명주민등록 번 호출 생 신고일성명주민등록 번 호신생아와 의 관계주 소전화 번호신청서 제출일타지역 전 출사망기타신청서 제출일 (군 보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생아 건강보험료 신청접수대장
 ( ○ ○ 읍․면)

별제 제3호서식

읍․면장직인신생아 인적사항신생아 인적사항지원자격 상실사유 (제8조 관련)지원자격 상실사유 (제8조 관련)지원자격 상실사유 (제8조 관련)사 유 발생일보호자 인적사항보호자 인적사항보호자 인적사항보호자 인적사항비 고 (전출시군)
일련 번호성명주민등록 번 호출 생 신고일타지역 전 출사망기타사 유 발생일성명주민등록 번 호신생아와 의 관계주 소비 고 (전출시군)
「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

 
 청도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일련 번호신생아 인적사항신생아 인적사항신생아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서 제출일건강보험료 지원일자건강보험료 지원일자건강보험료 지원일자건강보험료 지원일자건강보험료 지원일자건강보험료 지원일자건강보험료 지원일자건강보험료 지원일자건강보험료 지원일자건강보험료 지원일자건강보험료 지원일자건강보험료 지원일자환수내역환수내역환수내역
일련 번호성명주민등록 번 호출 생 신고일성명주민등록 번 호신생아와 의 관계주소전화 번호신청서 제출일123456789101112일자금액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신생아 건강보험료 신청접수 및 지원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제1항 및「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군내 아동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생아 및 입양영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생아" 란「모자보건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2. "영아"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3. "건강보험료"란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4. "지원대상자"라 함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를 말한다.5. "보호자"란 신생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의 부모 또는 친권자·후견인 기타 신생아 및 입양영아를 보호하고 있는자를 말한다.6. "결혼이주여성"이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중 여성을 말한다.7. "보험기관"이란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입양영아로 한다.(개정 2010.12.22)② 〈삭제〉(개정 2010.12.22)③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도 첫째아 이상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개정 2010.12.22)1.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미혼부또는 미혼모 (개정 2010.12.22)2. 입양의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한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자 (개정 2010.12.22)3. 신생아 출생 후 부모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경우로서 부 또는 모,그 외 다른 보호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자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로하며 5년간 지원할 수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의 변경 또는 중단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인)

제5조(지원신청인)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한다)은 보호자가 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읍·면장은 보호자가 신생아 및 입양영아 신고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①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같다.1.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공부 및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하단의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란을 기록·날인 후접수된 신청서를 즉시 군수에게 송부하여야한다.2.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신청접수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보험기관에 통보하고보험계약 체결이 확인될 경우 보험료 청구서에 의거 관련 자료 확인 후 보험료를지급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자가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을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자격의 상실)

제8조(지원자격의 상실)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격을상실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건강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제9조(보험기관 선정)

제9조(보험기관 선정)① 보험기관 선정은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공모 선정한다.②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기관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의보장기간 등 중요한사항은 따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즉시해약조치하고 해약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된다.

제11조(대장 등 비치)

제11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접수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