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0 시행 2024-06-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성 명연락처자택:
신청인생년월일연락처휴대:
신청인주민등록 주소
신청인축사 소재지
신청현황 (작성란 부족시 신청서 추가 작성)싸움소명쇠고기 이력제 개체번호(12자리)쇠고기 이력제 개체번호(12자리)쇠고기 이력제 개체번호(12자리)
신청현황 (작성란 부족시 신청서 추가 작성)
신청현황 (작성란 부족시 신청서 추가 작성)
신청현황 (작성란 부족시 신청서 추가 작성)
신청현황 (작성란 부족시 신청서 추가 작성)
신청현황 (작성란 부족시 신청서 추가 작성)
신청현황 (작성란 부족시 신청서 추가 작성)
신청현황 (작성란 부족시 신청서 추가 작성)
신청현황 (작성란 부족시 신청서 추가 작성)
위와 같이 0000년 싸움소 사료구입비 지원금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0000년 싸움소 사료구입비 지원금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0000년 싸움소 사료구입비 지원금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0000년 싸움소 사료구입비 지원금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0000년 싸움소 사료구입비 지원금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청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0. 5.> (앞면)
싸움소 사료 구입비 지원 신청서(제3조 관련)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 및 협조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싸움소 사료 구입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5, 2020. 10. 5., 2024. 6. 10.>1.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은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등록 되어있어야 한다.2. 싸움소 등록지는 청도군이어야 한다.3. 싸움소 주인은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4. 싸움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까지 당해 연도의 소싸움경기(갬블) 및 전국민속소싸움대회에 1회 이상 출전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 10. 5.]

제3조(지원 신청 및 방법)

제3조(지원 신청 및 방법)① 싸움소 사료 구입비 신청 대상 농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싸움소 사료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2024. 6. 10.>② 지급신청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③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싸움소 사료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 10. 5.][전문개정 2020. 10. 5.]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4. 15, 2020. 10. 5., 2024. 6. 10.>1. 싸움소 사료 구입비 지원금은 당해 연도 내에 1두당 월 10만원으로 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2. 싸움소 사료 구입비 대상 품목은 콩, 보리쌀, 일반배합사료에 한한다.3. 사업신청서에 신청 현황과 소이력제 조회시 결과 일치시만 지급한다. (싸움소명, 이력제 등록개체번호, 이력제 등록농가와 신청인 일치 등)4. 삭제 (2019.4.15.)5. 지원금 지급대상자 간에 지원금 지급대상 싸움소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지원금은 싸움소를 양도한 자에게 지급하고,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의 지원금은 싸움소를 양수한 자에게 지급한다.[제목개정 2020. 10. 5.]

제5조(지급 제외)

제5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5.>1. 싸움소 또는 싸움소 주인이 「소싸움경기시행규정」제115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는 기간2. 싸움소 주인이 1회라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제목개정 2020. 10. 5.]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지원금 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