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군민을 찾아내어 청도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청도군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군민의식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6., 2025. 11. 20.>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군민상의 명칭은“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8. 9. 26., 2025. 11. 20.>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군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 한다. <개정 2008. 9. 26.>1. 교육·문화부문 :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언론분야2. 사회·복지부문 : 사회, 복리, 효·선행, 지역방위, 치안분야3. 지역·개발부문 : 농촌진흥, 지역개발, 새마을사업, 기타 건설 분야개정4. 산업·경제부문 : 농업, 임업, 수산업, 상공업, 공업개발과 기술 진흥분야

제4조(수상자격)

제4조(수상자격) 군민상의 수상자격은 공적이 뚜렷한 민간인으로 하며, 동일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상하지 아니한다. 단, 효·선행부문에 대하여는 공무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추천권자)

제5조(추천권자) 수상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 9. 26.>1. 읍면장2. 주민 20인 이상의 연서 추천3. 각종 사회단체의 장

제6조(시상심의위원회)

제6조 (시상심의위원회)① 군민상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시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20.>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상 및 부상)

제7조(시상 및 부상)① 군민상의 시상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군민상 수상자에게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 및 상패, 부상으로 수상 기념사진 인화본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③ 삭제 <2025. 11. 20.>

제8조(추서)

제8조(추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군수는 군민상 수여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수상에 대한 대우)

제10조(수상에 대한 대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1. 군의 공식 식전에 참여2. 본인의 사망시에는 상당한 예로서 조의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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