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➊ 상황관리➋ 생활안정지원➌ 통신지원➌ 통신지원➍ 시설피해 응급복구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
➎ 에너지 시설복구➏ 자원지원➐ 교통대책➐ 교통대책❽ 의료·방역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부군수
□ 청도군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➓ 자원봉사⓫ 사회질서유지⓫ 사회질서유지⓬ 수색·구조·구급지원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⓭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⓭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장총무과장총무과장총무과장총무과장총무과장총무과장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상황총괄상황총괄상황총괄상황총괄상황총괄상황총괄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
상황총괄반상황총괄반상황총괄반상황총괄반상황총괄반상황총괄반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등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등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등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등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등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➊➊➊➊➍➍➎➎❽❽❾❾❾⓫⓫⓬⓬➌➌➏➏➏➐➐➐➐➓➓➓➋➋➋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구분주요임무주요임무주요임무
통합지원본부장(부군수)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보관 (기획예산실장)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락관 (총무과장)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상황총괄반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현장대응반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자원지원반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대민지원반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재난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2.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3.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군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② 청도군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을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운영한다.1. 상황전파: 재난현장 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2. 현장출동: 현장파악 및 구조를 위해 재난현장으로 출동3. 긴급구조 지원: 법 제52조에 따른 청도군 긴급구조통제단(이하 “긴급구조통제단”이라 한다)의 긴급구조활동 지원4. 긴급복구: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의 응급 복구5.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재난현장에서 수습 업무 수행

제4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4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긴급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업무 등)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업무 등)① 통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에의 보고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의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대한 협조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의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 대응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및 대민지원반으로 구성된 실무반을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통보)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통보)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및 운영계획2. 실무반 구성원의 임무와 비상연락망3. 수습 체계 시 인력ㆍ장비 배치현황, 재난현장 총괄ㆍ조정 및 지원 업무 수행 결과 및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사항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연락관 파견)

제7조(연락관 파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활동 시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법 제50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에 연락관으로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연락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8조(현장대응반장 및 현장책임관)

제8조(현장대응반장 및 현장책임관)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둘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으로 각각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한다.1. 현장대응반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장. 다만,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장이 중복되거나 없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규모, 사고의 비중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2. 현장책임관: 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③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의 임무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대응반장: 재난현장 수습 총괄2. 현장책임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운영되기 전에 재난현장의 초기 대응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통신망, 제7조에 따른 연락관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재난방송 요청)

제10조(재난방송 요청)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발생지역 또는 재난발생예상지역을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을 할 것을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긴급구조대응활동의 의료 지원 등)

제11조(긴급구조대응활동의 의료 지원 등)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이하 “현장응급의료소”라 한다)의 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단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자원봉사단의 구성 및 운영)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파견직원, 주민, 자원봉사 단체 등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현장 작업 방법 및 안전 교육 실시2.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3. 그 밖에 재난현장의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제13조(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의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습체계로의 전환)

제14조(수습체계로의 전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동원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수습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해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청도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 요청(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2.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 현장에 대한 동원명령 등3. 제11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활동의 의료 지원 등4. 제13조에 따른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요청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