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7-15 시행 2022-0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2., 2022. 7. 15.> )

제2조(감사청구와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와 주민수) 청도군과 청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4. 22., 2022. 7. 15.>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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