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6항에 따라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7.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제2항 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주민복지과장ㆍ사회보장과장ㆍ보건행정과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 대표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환경 등 사회보장 분야의 팀장과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제5조(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환경 등 사회보장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6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에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읍ㆍ면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③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④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⑤ 읍ㆍ면 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읍ㆍ면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읍ㆍ면 맞춤형복지팀장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⑦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제7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각 협의체 위원 및 실무분과 위원 중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 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사무국 및 직원)

제12조(사무국 및 직원)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2.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3. 읍·면 협의체 : 해당 읍면 실정에 맞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4.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분과장은 실무분과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 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6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각 협의체, 실무분과가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13.>

제19조(운영지원)

제19조(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 세칙)

제20조(운영 세칙) 각 협의체, 실무분과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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