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4-20 시행 2020-0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민이 행복한 복지청도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의 활성화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과「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근거를 둔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군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회복지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복지체계 조성과 풍요로운 삶의 영위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 여건 조성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3. “사회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어린이집 지원”이란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5.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이란 다음과 같다.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지원나. 사회복지 직무관련 교육 및 워크숍ㆍ포럼 등 연구 활동 지원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바자회 및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4. 경로당의 설치ㆍ운영, 기능보강사업, 환경개선사업,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6. 독거노인 공동주거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7. 노인의 날, 할매할배의 날 지원에 관한 사항8. 노인의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9.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응급안전, 무료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10.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1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노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12.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13.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1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15.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16. 장애인단체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7. 여성단체 지원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18. 여성발전을 위한 포럼 및 교육훈련 등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9. 여성단체 및 여성의 여가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2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21. 청소년의 달 및 청소년 관련 교육ㆍ체육ㆍ문화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22.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23. 보육교직원 및 보육업무 관련 행사·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24.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저소득층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영유아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제6조(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제6조(사회복지서비스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복지 단체 또는 협회의 활동2.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및 가치 공유를 위한 강좌3.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

제7조(사회복지사업의 위탁)

제7조(사회복지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사업자의 임무)

제8조(보조사업자의 임무)① 보조사업자는「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및「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②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는「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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