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3. 9. 26.>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청도군의 특성,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2. “청년정책”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제4조(청년의 권리와 책임)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농업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② 청년은 자기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③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자체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자체계획)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자체계획(이하 “자체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자체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업지원다.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지원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마. 청년의 생활 안정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사. 아동보육,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요한 사항아.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4. 청도군 청년정책참여단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자체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도군 청년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 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 정책 연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도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자체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3. 청년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평생보장과장, 문화예술체육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농촌기술지원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청도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부서의 담당이 된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2.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청년정책참여단)

제13조(청년정책참여단)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참여단인 청도군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5. 활동보고서 발간 등③ 참여단 구성원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참여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④ 참여단은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과·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참여단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참여단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연구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5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제15조(청년의 참여확대 등)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 물적, 사회적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고용촉진 등)

제16조(청년의 고용촉진 등)①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창업지원 등)

제17조(청년의 창업지원 등)①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비용, 전문교육서비스, 현장실습 비용, 상가 임대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청년의 생활안정 등)

제18조(청년의 생활안정 등)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 안전, 교통, 금융,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등)

제19조(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등)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제20조(청년의 권리보호 등)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청년시설 설치ㆍ운영을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단체 또는 청년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5. 7. 15.>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재정지원)

제23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사업2. 청년 자립 및 역량강화사업3. 청년 축제 등 문화·예술·체육행사, 청년주관 행사 등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사업6. 참여단 활동지원사업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사업의 위탁)

제24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청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제25조(포상) 군수는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는 「청도군포상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26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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