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조례 공포 2020-11-25 시행 2020-1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0.12.12)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2000.12.12)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2. 환지처분 업무3. 농지의 교환 분합4. 기타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수혜자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마다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0.12.12) [전문개정 2020. 11. 25.]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기본 구성인원수는 30인으로 하되 수혜자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 20인 마다 1인을 추가) 으로 구성한다. <개정2000.12.12., 2020. 11. 25.>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각 사업 지구 내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에 관계가있는 기관의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00.12.12)④ 제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지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재적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수혜자회의에서 선출된자(자연마을 단위로 호선도 가함)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 11. 25.>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1. 25.>1. 종전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결정에 관한사항2. 일시 이용지 및 환지지정에 관한 사항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사항4. 수혜자 부담금(노력, 현물등 포함)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사항5. 삭제 (2000.12.12)② 위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0. 11. 25.>③ 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기)

제7조(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지구사업이 완료(환지처분 포함)될때까지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자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3일전에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재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군수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정한 출석위원 5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2000.12.12)

제11조 삭제(2000.12.12)

제12조(토지의 가격평정)

제12조(토지의 가격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착수 전에 환지로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후에 조사결정한다.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방침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 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5.>

제13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13조(일시 이용지의 지정)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공사가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있다.(개정2000.12.12)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토지 및 사용 개시일등을 알려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 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제14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보상한다.②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결정하되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5.>

제15조(환지교부)

제15조(환지교부)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 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공이용에 공하는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환지청산)

제16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17조(환지 청산금의 취급)

제17조(환지 청산금의 취급)①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직원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청산금의 공탁)

제18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제19조(권리 변동등의 신고의무)

제19조(권리 변동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는 농업기반정비 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의 각호에 제기한 권리가 없어지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6. 가옥 및 공작물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