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운문면과금천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22-07-15 시행 2022-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운문면 편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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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문댐 건설에 따른 운문면과 금천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제2조

제2조① 종래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의 일부중 청도군 운문면에 편입하는 지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 지역은 청도군 금천면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