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7-15 시행 2022-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사무소 소재지

읍 면 명소 재 지소 재 지비 고
청도읍사무소청도군청도읍 청도신기길 83-7
화양읍사무소〃화양읍 도주관로 159
각남면사무소〃각남면 각남로 74
풍각면사무소〃풍각면 송서로 70
각북면사무소〃각북면 헐티로 801
이서면사무소〃이서면 이서로 145-18
운문면사무소〃운문면 청려로 4707
금천면사무소〃금천면 선암로 575
매전면사무소〃매전면 청려로 369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 12. 30.>
읍면사무소 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청도군청 소재지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7., 2022. 7. 15.>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청도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에 두고, 각 읍 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3.8.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