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행복헌장 조례

조례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영역행복헌장
사회적 실천1. 서로를 배려하고 웃어른을 공경하기
사회적 실천2. 이웃에게 따뜻한 말과 칭찬하기
사회적 실천3. 한 달에 한 번 이상 봉사활동 하기
개인적 실천4.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 읽기
개인적 실천5. 정리 정돈을 생활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개인적 실천6. 운동·취미를 한 가지 이상 가지기
정의적 실천7.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정의적 실천8. 삶의 목표를 정하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기
정의적 실천9. 자신의 시간을 갖고 명상을 생활화하기
정의적 실천10. 일과 삶에 대한 조화를 이루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도행복헌장
청도행복헌장은 사회적, 개인적, 정의적 실천 영역으로 철학적 의미를 지닌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 군민의 선진의식 함양 및 청도행복헌장의 자발적 실천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희망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천)

제2조(실천)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각 분야에서 청도행복헌장(이하 “행복헌장”이라 한다)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도군은 행복헌장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청도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행복헌장의 실천 및 홍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행복헌장 홍보 및 활성화)

제3조(행복헌장 홍보 및 활성화)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1.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2.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3.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시설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행복헌장의 실천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교육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행복헌장의 홍보와 실천을 위하여 청도행복헌장협의회를(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행복헌장의 홍보 및 실천에 관한 사항2.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발굴, 자문에 관한 사항3. 행복헌장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복지국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평생보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청도군의회 의원2. 행복헌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6조(행복헌장)

제6조(행복헌장) 행복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