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4 시행 2023-05-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청송국가지질공원지질명소현황

연번지질명소 명칭주 소지번지목면적(㎡)비고
1기암 단애주왕산면 상의리산 24임27,166
2주방천 페퍼라이트주왕산면 상의리185답52
2주방천 페퍼라이트주왕산면 상의리산 33임810
2주방천 페퍼라이트주왕산면 상의리산 24임2,158
3연화굴주왕산면 상의리산 24임29,853
3연화굴주왕산면 상의리산 8-1임33,756
3연화굴주왕산면 상의리176임1,484
3연화굴주왕산면 상의리919천1,333
3연화굴주왕산면 상의리921도286
4용추 협곡주왕산면 상의리산 24임6,547
4용추 협곡주왕산면 상의리산 84천4,980
5용연폭포주왕산면 상의리산 8-1임5,490
5용연폭포주왕산면 상의리산 83천11,596
6급수대 주상절리주왕산면 상의리산 8-1임2,952
7절골 협곡주왕산면 주산지리산 124천6,677
7절골 협곡주왕산면 주산지리산 126천64,530
7절골 협곡주왕산면 주산지리1583천9,929
8주산지주왕산면 주산지리73유19,666
8주산지주왕산면 주산지리1594도1,428
8주산지주왕산면 주산지리74대274
8주산지주왕산면 주산지리산 48-3임1,342
8주산지주왕산면 주산지리1595천152
9청송얼음골주왕산면 내룡리산 33임39,000
10법수 도석주왕산면 신점리산 9임3,764
10법수 도석주왕산면 신점리40전635
10법수 도석주왕산면 신점리42임744
10법수 도석주왕산면 신점리43전482
10법수 도석주왕산면 신점리86대1,812
10법수 도석주왕산면 신점리87대370
11병암 화강암 단애부남면 구천리산 12임4,688
11병암 화강암 단애부남면 구천리산 13임15,892
12나실 마그마 혼합대부남면 대전리산 110임2,270
12나실 마그마 혼합대부남면 대전리산 110-3임141
12나실 마그마 혼합대부남면 대전리산 112임4,490
12나실 마그마 혼합대부남면 대전리309전139
12나실 마그마 혼합대부남면 대전리1029-11,713
12나실 마그마 혼합대부남면 대전리1041천609
13청송자연휴양림 퇴적암층부남면 대전리산 69-1임87,017
13청송자연휴양림 퇴적암층부남면 대전리806임185
13청송자연휴양림 퇴적암층부남면 대전리1064천2,126
14면봉산 칼데라현동면 월매리산 49-1임82,550
15수락리 주상절리현서면 수락리산 54-1임2,380
15수락리 주상절리현서면 수락리산 54-3임3,405
16방호정 감입곡류천안덕면 신성리산1임37,147
16방호정 감입곡류천안덕면 신성리181대631
16방호정 감입곡류천안덕면 신성리212임1,071
16방호정 감입곡류천안덕면 신성리213천836
16방호정 감입곡류천안덕면 신성리656천65,600
16방호정 감입곡류천안덕면 근곡리산 89-1임26,140
16방호정 감입곡류천안덕면 근곡리621-1천146,585
17신성공룡발자국안덕면 신성리산 100-9임1,648
18만안자암 단애안덕면 지소리649-1천8,330
19백석탄 포트홀안덕면 고와리648천29,653
20파천 구상 화강암파천면 신흥리408유885
21송강리 습곡구조파천면 송강리293천3,900
22청송구과상유문암진보면 괴정리644-3대4,127
23노루용추 계곡청송읍 월외리산 42-1임448
23노루용추 계곡청송읍 월외리산 74-1임850
23노루용추 계곡청송읍 월외리104천361
24달기약수탕청송읍 부곡리735천3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송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 현황

[별표2]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구 분구 분금액(원)비고
지질공원운영위원회수 당100,000
지질공원운영위원회여 비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공무원여비규정
지질공원운영위원회교 통 비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지질공원운영위원회심사 또는 자문비법령이나 일반적 관례
주민위원회 참여수 당70,000
주민위원회 참여여 비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공무원여비규정
주민위원회 참여교 통 비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20조 및 제3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및 「자연공원법」에 의거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청송 국가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구역 등)

제2조(구역 등)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하 “세계지질공원”이라한다)과 청송 국가지질공원(이하 "국가지질공원"이라 한다)의 구역과 면적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로 하고, 지질명소는 환경부장관이 인증 고시한 명소로 별표와 같다. <개정 2019.7.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지질공원”이란 지리적으로 단일한 지역 내 국제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장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교육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유네스코가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9.7.1>2.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9.7.1>3.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4. <삭 제> <개정 2019.7.1>5. “주민”이란 지역 내 주소를 가진자, 사업장 소유자, 토지·건물의 소유자를 말한다.6. “지질공원 사업”이란 지역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지질공원 관련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1>7. “사업자”란 지질공원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민간사업자, 개인을 말한다.8. “세계지질공원운영위원회”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하여 자문·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9.7.1>9. “주민위원회”란 지질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협의·조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성된 주민 조직체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

제6조(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 주민 및 사업자는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계획 수립)

제7조(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명소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 및 지질명소보전 등)

제8조(안내 및 지질명소보전 등)①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질명소의 보전·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탐방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9조(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제10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 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강화)

제11조(협력체계 강화)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 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심벌마크 활용)

제12조(심벌마크 활용)①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거나 상징성·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자는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사용할 수 있다.④ 심벌마크 중 군에서 개발한 심벌마크는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나, 세계지질공원 로고는 공익과 홍보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9.7.1>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세계지질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7.1>1. 지질공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9.7.1>2.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사무소장3.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4.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관광, 교육, 홍보 등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6. 지역 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7.1>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개최 시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와 서기)

제1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질공원 팀장이 하고,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주무관이 한다. <개정 2022.4.29.>

제20조(수당과 여비)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2023.5.4.>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주민위원회 구성·운영)

제22조(주민위원회 구성·운영)①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 보전과 활용을 효율화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지질명소 단위 또는 2개 이상의 지질명소를 대상으로 주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군수는 주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주민위원회는 지질공원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한다.1. 지질공원 지역주민으로서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2. 효율적인 지질명소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업3. 지질공원 지역의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23조(업무지원 및 수당 등)

제23조(업무지원 및 수당 등)① 군수는 주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요청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토록 할 수 있다.② 주민위원회의 위원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주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25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을 보전·활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지질공원 지원사업의 공고)

제26조(지질공원 지원사업의 공고) 군수는 지질공원 사업 지원 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지질공원 사업계획 중 사업예정연도의 자금지원계획2. 지질공원 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부서,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제27조(지질공원 지원사업의 신청)

제27조(지질공원 지원사업의 신청) 지질공원 지원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질공원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격 요건 증명 서류2. 사업대상지 등기부등본3. 사업 효과 및 타당성을 증명하는 참고 자료4. 그 밖에 지질공원 지원사업 공고에 따른 증빙 서류

제28조(지질공원 지원 사업비 교부)

제28조(지질공원 지원 사업비 교부)① 군수는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질공원 지원 사업비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전담기구 설치·운영)

제29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활용·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0조(학술연구)

제30조(학술연구)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지질학적 가치 증명과 학술연구를 위하여 대학 및 학술연구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질학적 가치 증명과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비, 경비, 성과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회의 등의 개최)

제31조(회의 등의 개최) 군수는 지질공원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국내·외 협력을 위하여 현장워크숍, 지역포럼, 마을탐구, 국내 및 국제회의, 교육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국제협력 및 국제사회 기여)

제32조(국제협력 및 국제사회 기여)① 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GG),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APGN) 등 국제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② 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도의 세계적인 확산과 미가입국의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7.1>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공원법제1조
  • ·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제1조